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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S1T3 ]
내용
> ㅈ용산참사 추모대회를 하면서 경비과장의 경고방송때문인지 느닷없이 횡단보도를 통해 ㅌ한바퀴 돌아오는 거리행진을 하더군요.. 그거 마치고 길가에서 지켜보고 서 있는데 느닷없이 체포.. 물론 그때 유족을 포함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도로점거하고 있을때 였고요........... 이 사건에서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와 함께 연행 도중에 공무집행방해 상해가 더해져 약식 300에 기소되어 1심 200 항소심 항소기각.. 그리고 상고심.... 근데 웃긴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평화적인 시위를 강조했는데 이 점에 대해선 전혀 판단을 안하더라구요. 집시법만 얘기하지만 우리 헌법에 보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왜 그런건지... 더군다나 항소이유에 리비아사태에 대한 반기문 사무총장의 발언을 적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서 기각한다고 그러더군요? 법률을 ㅂ보면 항소이유에 기재하지 않은 것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대체 왜 그러는지...... 물론 500미만의 경미사건에 대해 불출석 권리 행사한거 땜에 불이익받은거 같기도 하 지만.... 어쨋든 어떤 결론이 나올지 ..... 일단 수백명의 참가자(공소장에 의하면 200명) 가운데 단 3명(1명은 체포즉시 석방..)만 체포하고 그중 2명을 기소한다는건 형평성에도 맞지않은데....굳이 유죄판결 할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더군다나 무리하게 체포할 필요가 있었는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신체나 재산에 피해 끼칠게 명백할때 주어진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한다는거 그걸 아무리 강조해도 씨도 안먹히더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