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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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상황실
제목

참사 150일, 용산 범대위 기자회견문과 대정부 요구안

작성일
2009.06.18 13:21:04
조회수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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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102

 

정부는 사죄하고 즉각 범대위 요구안을 수용하라!

 

 

오늘로 용산철거민 살인진압이 일어난 지 꼭 150일이 되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일언반구 사과의 말도 없었고,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철거민들이 불법 폭력을 저질렀으므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를 뿐, 관용은 없다는 식이었다. 그리고는 검찰과 경찰 뒤에 숨어서 다섯 달을 버티기로 일관했다.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행태다.

 

그러는 동안 고인들의 원혼은 구천을 헤매며 편히 눈 감지 못하고 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한 유가족의 원한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살인진압의 책임자들은 희희낙락 거리를 활보하고 아무런 죄없는 철거민들은 차가운 감방에서 고초를 겪고 있다. 과연 이 땅에 인간의 존엄이나 사회 정의란 존재하던가.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정쇄신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쇄도하고 있다. 민생을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정권에게 준엄히 책임을 묻는 것이다. 각계각층의 선언에서는 ‘용산 참사 해결’이 최우선 순위로 등장하고 있다. 국정 운영의 총체적 실패를 상징하는 용산 참사를 해결하지 않은 채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여론을 경청하여 근원적 처방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정부는 지금까지의 태도를 반성하고 당장 용산 참사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직접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하나, 대통령과 정부는 용산 참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하나, 정부는 검찰의 수사기록 3000페이지 은닉에 대한 수사를 포함하여,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수용하라.

하나, 정부는 참사로 숨진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 및 참사 희생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라.

하나, 용산 철거민에게 임시상가, 임대주택 등 생계 및 이주대책을 제공하고 뉴타운재개발 관련 법?제도를 대폭 개선하라.

하나, 구속된 철거민을 석방하고 전철연과 범대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정부는 이상의 요구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여 하루 속히 대화에 나서라. 이것이 정부에 대한 마지막 대화 요구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또다시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유가족과 범대위는 특단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2009년 6월 18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덧붙임] 요구안 세부사항

 

요구안의 대전제는 정부가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용산참사는 정부와 서울시의 무리한 뉴타운· 도심 재개발 정책의 강행으로부터 기인한다.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 일마저 거부하는 일은 매우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협상 테이블에는 정부 관련 부처, 서울시, 용산구청 등 관련 기관이 함께 나와야 하며, 그래야 책임 있는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1. 정부의 사과

대통령 또는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의 진심어린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는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될 것이다.

 

2.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안의 수용

정부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야4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특검법안들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고, 집권여당이 진지하게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추동해야 한다.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검사가 임명되어야만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해서 협조해야 한다.

 

3. 유가족에 대한 배상

5개월 간 장례식장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유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장을 잃은 유가족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그간의 관례에 따라 충분한 배상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경찰에 의해서 강제된 장례식장 비용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4. 부상자의 치료와 보상

용산참사 부상자들이 당하는 심적, 육체적인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의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병원비 일체, 상당 기간의 생계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5. 용산 4구역 철거민 대책의 수립

용산참사는 용산 4구역에서 무리하게, 폭력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용산 4구역 문제는 참사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최소한 용산 4구역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임시상가 및 임대상가가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가옥 세입자의 경우 임대주택 알선과 이주비 보장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6. 구속자 석방, 수배 해제

현재 전국철거민연합 간부와 회원, 그리고 범대위 관계자 등 11명이 1월 20일 참사 이후에 구속되어 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이들은 적절한 법적 조처를 통해서 신속하게 석방되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정부 당국의 탄원이 약속되어야 한다. 또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다 수배된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조치가 해제되어 협상의 타결과 장례식의 성사를 위해 이들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경찰, 검찰의 전철연, 범대위 관계자에 대한 소환장 발부 등의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