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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구속된 철거민을 즉각 석방하라!

작성일
2009.07.29 15: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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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120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구속된 철거민을 즉각 석방하라!

 

 

 

 

불법시위나 집회를 막기 위한 공무집행이라 해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이에 대항한 시위대의 폭행이나 협박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7월 29일자 연합뉴스 보도 참조).

지극히 정당한 판결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는 지난 1월 20일 용산 남일당 망루 농성 당시 경찰의 진압에 항거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6명에 대한 재판 역시 위와 같은 무죄 판결이 나와야 마땅하다고 본다.

 

 

지난 1월 20일 망루 농성자에 대한 경찰의 진압은 명백한 위법적 공무집행이었던 바, 이번 법원의 판결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진 때에만 성립하고 그렇지 않은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당시 경찰의 진압은 △생존권 투쟁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안전 진압 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공권력 남용 및 과잉진압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철거용역업체와 합동작전을 펴는 등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런데 검찰은 현재까지 이러한 경찰 진압작전의 불법성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죄방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경찰관계자들의 증언이 담긴 수사기록을 은닉하고 있다. 물론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치사상 혐의로 철거민들을 구속 기소한 것 자체가 편파 왜곡 수사의 결과물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철거민은 무죄다. 검찰은 은닉한 3천쪽 수사기록을 공개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혐의로 구속된 철거민 6명을 당장 석방하라!

 

 

2009년 7월 29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