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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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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의 구형은 무고다, 철거민은 무죄다 - 검찰구형에 대한 범대위 입장

작성일
2009.10.21 16: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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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형은 무고다. 철거민은 무죄다!

- 검찰구형에 대한 범대위 입장

 

오늘 검찰이 망루농성자 9인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이충연 용산4상공철대위원장 등에게 각각 5-8년의 징역형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번 공판 과정에서 밝혀졌듯이, 경찰의 진압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검찰 역시 발화 원인을 정확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철거민들에게 덧씌워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는 무고다. 오히려 경찰과 검찰에게 각각 살인진압과 무고의 죄를 물어야 마땅하다. 적반하장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우선 경찰의 진압작전이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는지를 따져보자.

 

-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특공대원 대부분은 진압 작전 투입 당시 망루 내부에 인화물질의 존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 박삼복 경찰특공대장도 세녹스 60통이 망루 내에 있었는지 전혀 몰랐고 따라서 대원들 역시 ‘안전에 유의하라’는 통상적인 교양 외에 어떠한 주의사항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어느 특공대원의 경우 2차 진압 당시 “내부에 있는 시너 냄새로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고 증언했으며 또 다른 경찰특공대원도 “만약 내가 지휘관이라면 상황이 어려워 진압 작전을 보류했을 것”이라며 당시의 위험한 상황을 증언했다.

 

- 증인으로 출석한 소방대원은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있었더라도 화재 진압은 불가능했다”며 “내가 경찰특공대장이었다면 진압 작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러한 정황에 무게를 실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특공대장은 당시 망루 내 진압 작전을 지휘하던 제1제대장에게 “아직 멀었나? 내가 올라갈까?”라며 진압 작전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거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진압과 검거에만 주력한 경찰의 강경진압이 참사를 불러온 것이다. 인권기준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공권력을 위법하게 행사하였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철거민 5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다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게 ‘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나 ‘살인 및 상해’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음으로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이 숨졌다’는 혐의에 대해 살펴보자.

 

-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특공대원 10명 모두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언하지 못했다. 당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철거민이 화염병을 던졌다’고 말했던 권모 대원조차 “화염병을 보지 못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심지어 “분노와 적개심 때문에 (거짓으로) 진술했다”고도 했다.

 

- 피고인으로 출두한 철거민들 역시 “망루 안에서는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엄청난 양의 인화물질이 있는 망루 안에 화염병을 던져 죽음을 자초할 리 없다’는 철거민들의 항변 역시 타당하다.

 

- 공판과정에서 변호인단은 화염병이 아닌 다른 화재의 원인에 대해 신빙성 있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장검증에서 드러났듯이, 망루 안에서 철거민이 사용한 발전기나 경찰특공대가 사용한 전동절단기가 화재의 원인일 수 있다는 다양한 증거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화재감식관 역시 당초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화염병 외에 다양한 화재 원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변호인단의 주장에 근거를 더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찰이 철거민들에게 적용한 치사상 혐의는 무고가 분명하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줄곧 주장하였듯이, 검찰은 화재의 원인이나 화재 원인 제공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일방적인 수사 프레임 속에서 철거민들을 기소했다. 이것은 정권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도적인 거짓 수사에 다름 아니다. 반면 경찰 진압의 위법성이나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하는 등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또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과 공판청구 전 피의사실의 공표를 금지하는 형법을 어겼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수사기록 3000쪽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철거민들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하였으므로, 증거를 은닉한 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오늘 검찰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한 구형을 남발했다. 우리는 공안검찰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철거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과도한 죄책을 물은 검찰을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철거민은 무죄다. 재판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9년 10월 21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