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작성자
대책위
제목

1207 서울시 개발지역 순회투쟁 결의문

작성일
2009.12.08 20:09:26
조회수
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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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158

투/쟁/결/의/문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수많은 뉴타운?재개발지역에서 철거민들이 눈물과 분노로 저마다의 망루를 쌓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35개의 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를 포함한 299개의 재개발과 266개의 재건축 구역 등 1천여 개발구역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되고 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네 배에 가까운 2,700만㎡로 지난 30여년간 이루어진 서울 도심 개발 면적의 2배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2010년부터 집중될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로 2008년 대비 3배의 주택이 철거될 예정이므로, 서울시 곳곳이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예견하는 ‘개발시한폭탄’으로 뒤덮혀 있는 셈이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와 서울시가 판을 깔아준 살인개발을 건설재벌, 투기꾼, 용역깡패, 비리 구청이 강행하며, 살인경찰이 합작해 만들어낸 철거민 학살사건이다. 평생을 일구어온 삶의 터전에서 개발투기세력에 의해 쫓겨나게 생긴 철거민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36억 땅 부자 박장규 용산구청장은 “생떼거리” 쓰지 말라며 철저히 묵살하였고, 살기 위해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을 단 하루 만에 죽음으로 내몰았다.

 

참사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재개발 제도 개선을 통해 세입자 생계대책을 마련했다며 선전했다. 그러나, 개선되었다고 것들은 하나같이 형식적인 립서비스에 불과하며, 오히려 보상대상 세입자 수를 축소하는 등 세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있어서는 심각한 후퇴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참사가 사인(私人)간의 분쟁이므로 정부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개인들이 개발조합을 구성하여 추진된다 하더라도 개발사업을 승인하고 각종 특혜를 부여해주는 정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공익사업’임에 분명하다. 최근 대법원도 재개발조합을 공적 행정주체인 공법인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건설재벌과 지주조합의 이익 방어에는 그토록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세입자 철거민들의 요구는 이토록 철저히 짓밟는 구청과 서울시, 정부가 바로 용산 철거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이 땅 수많은 철거민을 거리로 내모는 진짜 주범이다. 세입자 대책 없이 강행되는 개발은 지역 주민을 죽이는 살인 개발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살인개발을 중단하고 용산철거민 열사들이 외쳤던 임시상가?임대상가 마련과 세입자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용산범대위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중심으로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 개발지역을 순회하며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용산참사 해결하고 철거민생존권 보장하라!

임시상가, 임대상가 즉각 보장하라!

개발사업에 세입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라!

개발이익 환수 강화하고, 개발사업 공공성을 강화하라!

용역폭력 근절하고 강제퇴거 중단하라!

세입자 대책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라!

 

2009년 12월 7일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