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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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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논평] 검찰의 헌법유린 행위를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의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작성일
2010.02.04 14: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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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논평] 검찰의 헌법유린 행위를 규탄한다

- 검찰과 경찰의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을 철거민 측 변호인단에 공개한 것에 반발 검찰과 경찰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인 경찰 간부와 용산참사 항소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우리는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용산참사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록 은닉은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잘못된 행위다. 또한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재정신청 사건의 경찰 측 피의자들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도 말이 안되는 행위이다. 경찰 비호에 앞장서온 검찰은 끝까지 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를 기소하지 않았고 수사기록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재정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청하는 재판부에 대해서까지 기피신청을 내야 할 이유 또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또 이번 판결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할 경우 그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이는 헌법상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인 처분"이라는 판시 한 점에 주목한다. 고등법원이 검찰의 수사기록 은닉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검찰은 1년 가까이 경찰과 용역을 수사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용산참사 철거민들의 방어권은 심각히 훼손되었고, 1심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묻고 5-6년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이라는 사상 초유의 행위로 철거민들이 재판을 받지 못하게 방해했고, 스스로의 의지와 무관하게 옥살이를 더 하게 했다.

 

우리는 검찰이 은닉해 왔던 수사기록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사 당일 경찰 지휘부의 문제점과. 경찰과 용역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소상히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용산참사의 진실이 어디에 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검찰이 이들을 비호하기 위해 어떤 짓을 일삼아 왔는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용산참사의 진실은 감출수도 숨길수도 없다. 언제나 진실은 바닷물 속 고무공과 같아서 밀어 넣을수록 떠오르는 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