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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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귀 언론사 (참조: 사회부서) |
제 목: |
용산참사 철거민 구속자들, 국가상대로 5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일 시: |
2010. 2. 24 (수) 18:00 |
담 당: |
범대위 대변인실 |
분 량: |
총 1매 |
용산참사 철거민 구속자들, 국가상대로 5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1. 진실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오늘 용산참사 철거민 구속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용산참사 철거민 구속자들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아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그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법무장관 이귀남) 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게 되었다고 소송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3. 소장을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이상 내용을 보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