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작성자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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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루농성 불구속 철거민,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작성일
2010.07.22 13:34:54
조회수
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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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185

기자회견문

용산참사 불구속 철거민,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무리한 진압작전 외면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용산 망루 농성 불구속 철거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며, 14명에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정당한 진압이었다고 판결한, 오늘 선고는 이미 구속된 철거민들에 씌워진 편파적이고 왜곡된 판결을 반복한 것이며, 정권의 하수인이자 범죄의 온상인 검찰의 공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정치판결이 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준 대 참사에 대해, 오직 철거민들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사법부의 판결들을, 어느 누가 정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 돈과 권력에 가까운 이들에게는 한 없이 무력하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한 없이 가혹한 우리 사법현실을 다시금 목도하며,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불구속 철거민 공판에서도, 살인개발이라는 용산참사의 본질과 살인진압이라는 부당한 공권력 남용의 진실을 외면한 선고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오늘 선고에 앞서 단 열흘 만에 3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는 용산의 진실과 정의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간절한 호소이자, 본질을 왜곡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규탄이었으며, 재판부에대한 공정한 판결의 기대였다.

오늘 비록 평범한 국민들의 정당한 호소와 기대가 무참히 꺾였지만, 진실을 향한 외침들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즉각 항소할 것이다. 우리의 항소는 사법부에대한 기대가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기위한 끈질긴 투쟁이 될 것이다. 항소심을 통해서 다시금 법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정 밖에서도 살인개발의 본질과 살인진압의 진실을 알려내며,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철거민은 무죄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0년 7월 22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