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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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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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전철연 남경남의장 중형 선고는, 투쟁하는 모든 철거민에 대한 탄압이다.

작성일
2010.08.13 19: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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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186

전철연의장 중형 선고는, 투쟁하는 모든 철거민에 대한 탄압이다.

-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 중형 선고에 대한 입장 -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구속된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 남경남 의장에 대해, 망루농성 주도의 공모공동정범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이미 지난 달 12일, 검찰은 남경남 의장에게 9년을 구형하면서, 대책없이 쫓겨나야하는 철거민들의 투쟁을 ‘조직폭력집단의 폭력행위’에 비유하며, 전철연을 원색적으로 매도하였었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왜곡된 검찰의 주장만을 그대로 인정한 팔결로, 용산참사 초기부터 검찰과 권력자들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철거민=도심 테러세력’이라는 공식에 입각한, 전철연에 대한 마녀사냥이자, 투쟁하는 철거민 모두에 대한 중형 구형이다.

 

결국 2009년 1월 20일의 성급하고 잔혹한 살인진압의 이유가, 권력자들이 ‘철거민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임을, 오늘 또다시 확인시켜주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1월 20일의 외침은, 결코 멈출 수 없다. 비록 오늘, 투쟁하는 모든 철거민들에 대한 중형이 선고 되었지만, 잘못된 개발정책과 대책없는 살인폭력철거가 지속된다면, 비록 전철연 모두를 탄압한다하여도 또 다른 이름의 전철연들이, 더 많은 철거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치며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철거민은 무죄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0년 8월 13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