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작성자
대책위
제목

[성명] 용산참사 구속철거민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작성일
2010.09.28 12:32:29
조회수
2,395
추천
2
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188
첨부파일1
_국가상대_민사소송_승소(2010.09.28).hwp size: 464.0 KB download: 416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관련,

용산참사 구속철거민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위법하게 진행된, 용산철거민 재판은 원천 무효다!

*  헌법재판소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 위헌’ 결정에 이어,

   법원의 기본권 침해당한 철거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국가책임 인정” 판결 환영한다.

 

 

지난 2월(24일),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들이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해,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법무장관 이귀남)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오늘(9월 28일) 서울지방법원 민사법정은, ‘피고(대한민국)는 철거민들에 각각 3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24일) 헌법재판소가 동 사안에 대해 ‘검찰이 철거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 했다는 ‘위헌’결정을 한데 이어, 재판과정에서 철거민들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국가(대한민국)가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다.

 

지난 헌재의 위헌 판결에 이어, 오늘 재판부의 철거민 원고 승소판결은, 용산재판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진행된 정치재판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스스로 법치를 부르짓던 검찰과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법치를 부정했다는 이번 판결의 내용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용산참사 생존 철거민들은 항소심에서 4년~5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있으며, 법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만이 남아있다.

비록 항소심 재판부가 철거민들의 재정신청 사건 기록에 있던 수사 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했다고 해도, 항소심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조건에서 진행된 1심 재판의 기록들을 중요 증거자료로 채택하여 진행한 만큼, 항소심 판결의 정당성이 없음을, 대법원은 신중히 판단해 주길 바란다.

 

위헌적이고 위법하게 진행된 재판을 통해, 중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2010년 9월 28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