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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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용산범대위 활동에 대한 사후 보복적 판결 규탄한다 - 조희주 대표 선고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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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16: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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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용산범대위 활동에 대한 치졸한 사후 보복적 판결 규탄한다!

- 용산범대위 조희주 공동대표에 대한 선고 규탄 성명 -



오늘(12/24) 서울중앙지법 형사 10단독(판사 염기창) 재판부는,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노력한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 공동대표이자, 용산범대위의 후신인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진상규명위)’ 공동대표인 조희주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그리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일반교통방해등의 협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오늘 판결은 355일 만에 치러진 용산 철거민 열사들의 장례식 이후 용산참사 해결에 함께했던 이들에 대해 집요하게 지속된, 검찰의 소환?기소남발에 부응하는 치졸한 사후 보복적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장례식과 추모제, 일인시위 및 기자회견의 참가자들까지도 소환, 기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산범대위 대표자들과 공동집행위원장, 그리고 용산4구역 철거민들과 전철연에 대해서는, 온갖 범죄를 뒤집어씌우고 이에 대한 공모자이자 주동자라며, 보복적으로 기소하여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특히 장례식 이후에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또 다른 용산참사를 막기 위한 과제를 위해 끝까지 활동하고 있는 조희주 대표에 대한 유죄선고는, 보복일 뿐만 아니라 향후 진상규명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발목잡기 이다.

징역 및 집행유예라는 유죄 판결도 기가 막히지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판결은 더욱 기막히고 뻔뻔한 판결이다. 마치 자신들의 감시망 속에서 갱생이 필요한 범죄자로 낙인찍어 모욕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조희주 대표와 진상규명위 활동을 감시하고 발목 잡겠다는 것이다.

 

이 땅의 사법부가 조희주 대표에게 부당하고 모욕적인 판결을 내렸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을 염원하는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조희주 대표의 무죄를 확신할 것이다. 이는 용산투쟁이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거룩한 저항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이다. 항소를 통해 권력자들의 치졸한 행태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진실을 규명하기위한 끈질긴 투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용산투쟁 정당하다!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0년 12월 24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