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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경남 전철연 전 의장, 항소심 중형선고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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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17: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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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남경남 전철연 전 의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용산탄압이자 투쟁하는 모든 철거민에 대한 탄압이다.

 

오늘(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구속된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 남경남 전 의장에 대해, 망루농성 주도의 공모공동정범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용산참사 초기부터 검찰과 권력자들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철거민=도심 테러세력’이라는 공식에 입각한, 전철연에 대한 마녀사냥이자, 투쟁하는 철거민 모두에 대한 중형 선고이다. 뿐만아니라 355일 만에 치러진 용산 철거민 열사들의 장례식 이후 집요하게 지속된 치졸한 사후 보복적 판결이다.

 

용산에 보복하고, 철거민들을 탄압해도, 살인진압 진실규명과 ‘여기, 사람이 있다’는 1월 20일의 외침은, 결코 멈출 수 없다. 비록 오늘, 투쟁하는 모든 철거민들에 대한 중형이 선고 되었지만, 잘못된 개발정책과 대책없는 살인폭력철거가 지속된다면, 비록 전철연 모두를 탄압한다하여도 또 다른 이름의 전철연들이, 더 많은 철거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치며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철거민은 무죄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0년 12월 27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