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작성자
대책위
제목

[규탄성명] 투기적 개발이 계속되는 한, 철거민 투쟁은 정당하다.

작성일
2011.04.28 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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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투기적 개발이 계속되는 한, 철거민 투쟁은 정당하다.

-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前의장,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에 부쳐 -

 

 

오늘(28일)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용산참사 당시 망루농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 前의장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재판들에서, 대책없이 쫓겨나야하는 철거민들의 투쟁을 ‘조직폭력집단의 폭력행위’에 비유하며 철거민 단체들을 원색적으로 매도하였던 마녀사녕식 결정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자, 정당한 철거민들의 투쟁을 불법시하는 판결이다.

 

그러나 투기적 개발정책과 대책없는 살인폭력철거가 지속되는 한, 비록 철거민들에서 사법의 칼날을 휘두를 지라도, 정당한 철거민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철거민들이 자신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위해,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치며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용산에 보복하고, 철거민들을 탄압해도, 살인진압 진실규명과 ‘여기, 사람이 있다’는 1월 20일의 외침은, 결코 멈출 수 없다.

 

철거민은 무죄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1년 4월 28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