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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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용산범대위 박래군, 이종회 공집장에 대한 항소심 유죄판결 규탄한다.

작성일
2011.05.18 14: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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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용산범대위 박래군, 이종회 공집장에 대한 항소심 유죄판결 규탄한다.



오늘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활동했던 박래군,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에게,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성지호)는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에 대해 유죄라며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용산 추모대회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집단적인 폭력의 강도와 범위가 심각해졌다’는 실재와 다른 근거 없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며, ‘당시 사건으로 인한 물적·인적 손해가 크고 사회적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도 심대’하다며 유죄의 사유를 밝혔다.

용산참사로 인한 사회의 물적?인적 손실이 누구에 의해, 무엇에 의해서 비롯되어는 지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똑똑히 알고 있다. 투기적 개발정책과 무리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참사의 본질, 그리고 그로 인해 사회가 겪어야 했던 아픔을, 그에 함께한 이들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치졸한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재판부는 ‘무책임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훈계조의 말을 덧붙였다. 살인개발?살인진압의 책임자들이 책임지지 않고, 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 일 년 동안 방치된 죽음의 현장을, 수배생활을 하면서까지 지켜내고 함께한 일들에게 ‘무책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반성해야할 권력들이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례식 이후에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또 다른 용산참사를 막기 위한 과제를 위해 끝까지 활동하고 있는 두 집행위원장에 대해 징역2~3년과 3~4년의 집행유예라는 원심을 그대로 선고한 것은, 향후 진상규명을 위한 일체의 활동을 방해하고 발목 잡겠다는 사후보복의 치졸함 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비록 부당한 권력자들의 부당한 판결이 계속되고 있지만, 두 집행위원장과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실을 규명하기위한 끈질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용산투쟁 정당하다!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1년 5월 18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