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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용산참사 유가족의 김석기 낙선운동 선거법 위반 건,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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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17: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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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용산참사 유가족의 김석기 낙선운동 선거법 위반 건,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오늘(2017년 1월 13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로 선고하고,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낸 선거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김석기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행위사실에 있어서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나, 이 사건이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용산참사라는 사회적 사건에 목소리들 내는 활동이었다 점에서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만큼의 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70만원~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을 그리고 벌금 100~500만원을구형 했었다.

오늘 판결이 비록 검찰의 징역형을 포함한 과도한 구형에 비해 많이 낮춰진 선고 결과이긴 하지만, 용산참사 학살 피해자 가족들이,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선거법을 인정할 수 없어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용산참사 8주기인 1월 20일이다. 살인개발에 저항하는 철거민들의 목소리를 단 하루 만에 살인진압으로 학살한 책임자 김석기를 단 한 번도 법정에 세우지 못하고, 그 피해자 유가족들이 김석기로 인해 법정에 서서 유죄라고 판결되는 서러운 8주기이다.
용산참사의 비극은 참사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명박, 김석기등 그 책임자들을 단죄하지 못하고, 박근혜 정권으로 계승된 국가폭력과 학살을 목도해야 하는 데 있다. 우리는 이 비극과 국가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정권 퇴진과 함께 이명박, 김석기 등 용산참사의 책임자들을 반드시 소환해 죄를 물어야 한다.

용산은 끝나지 않았다.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자!

2017년 1월 13일

용산참사 8주기 추모위원회 / 용산참사 유가족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