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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용산 유가족등 한국공항공사앞 연행 사건 집시법 및 업무방해 모두 무죄, 대법원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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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22: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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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8주기,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
용산참사 유가족 등 한국공항공사(2013년 사건 당시 사장 김석기) 앞 연행 사건 집시법 및 업무방해죄 모두 “무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논평

12일 대법원은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가 낙하산 사장으로 있었던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2013년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 강제 연행된 사건 관련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과 업무방해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판결했다.
앞서 1심(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서영효 판사 / 2015년 11월)에서는 집시법 위반(해산명령 불응)에 대해서는 무죄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고, 항소심(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 강태훈 / 2016년 9월 22일) 재판부는 업무방해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진행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은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발령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해산명령이 아니라고 보아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 무죄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주차장 차량출입 차단기 앞에서의 피켓시위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차량 진입을 막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다른 출입구로 한국공항공사 직원 등이 차량을 출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해 업무방해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판결하였다.

본 사건은 2013년 11월 13일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2009년 당시 서울경찰청장)가 낙하산 사장으로 있는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 피켓시위를 하던 중 주차장 차단기 부근에서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용산참사 유가족을 폭행하여 넘어뜨린 데 대해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한 행동을 경찰은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며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었던 사건으로, 이후 검찰은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벌금 100만원~300만원(3명 각 300만원, 2명 각 100만원 총 11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이에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2014년 9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진행해 왔던 사건이다.
당시 김석기는 언론을 통해서는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애도의 뜻을 표명할 용의가 있다”고 하고선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한국공항공사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기만하고, 아침마다 공항공사를 찾아가는 유가족들을 사설 경비용역까지 동원해 공항공사 주차장에조차 접근을 막으며 폭력적으로 끌어내기 일쑤였다. 결국 사건당시 1인 시위를 하던 유가족들을 끌어내고 폭행해 119까지 실려 간 상황에서 항의하는 유가족과 활동가들을 사설 용역을 부리듯 경찰력까지 동원해 강제 연행했던 사건이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김석기를 지키기위해 경찰과 검찰이 경찰력과 기소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2009년 용산참사 때와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일주일 후면 용산참사 8주기가 된다. 공권력을 남용해 무리한 살인진압을 지휘한 김석기는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주)이 되어있다. 한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고통은 8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있다. 원통한 8주기 이다.
우리는 반드시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김석기를 비롯한 살인진압, 살인개발의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것이다. 몰락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그 일당들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에서의 용산학살 책임자들도 함께 그 책임을 묻고야 말 것이다.

2017년 1월 14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천주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