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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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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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작성일
2009.03.24 1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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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71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어제 23일 밤 범대위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어제 오후 김태연 상황실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전철연 회원 여섯 명이 구속 수감되고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감안하면, 범대위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는 김태연 상황실장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규탄 성명에서도 밝힌 것처럼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다. 사법정의와 민주주의, 민중의 생존을 파탄내고, 유가족과 범대위, 전체 민중을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의 공안통치의 결과물이다.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에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은 남대문서에 자진 출두하여 2회에 걸쳐 16시간 이상을 조사에 응함으로써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이 없음을 떳떳이 밝힌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실정법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용산참사의 고인 및 유가족의 한과 눈물로부터 도피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당당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경찰조사 이틀 후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범대위의 손발을 묶음으로써 용산 참사를 잠재울 수 있다는 정권의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법원의 영장 발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채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변질된 현행 판례를 악용한 ‘정치 판결’의 결과다.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활동가이다. 인신 구속의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 짊어진 책임에서 도피하지 않고자’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명박 정권이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결국 민중의 생존과 존엄,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로막겠다는 것이다.

 

범대위는 이명박 정권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범대위 주요 집행간부에 대한 ‘족쇄 채우기’로 범대위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오판하지 말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는 고대의 격언처럼, 공안탄압으로 유지되는 정권에게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다.

 

-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 강력 규탄한다!

- 구속자를 석방하고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 민생파탄 민주압살 공안탄압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2009년 3월 24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