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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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상황실
제목

[성명/변호인단]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킨 검찰을 규탄한다.

작성일
2009.03.26 18: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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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72
 

성  명  서

용산참사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킨 검찰을 규탄한다.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로 기소된 철거민들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무산되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는 오늘 오후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내리고 이 사건을 법관이 재판하는 통상절차로 회부하였다.

철거민들에 대한 기소 직후부터 이제까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자 절치부심한 변호인단은 법원의 국민참여배제결정에 대하여 실망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변호인단은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기려는 검찰의 의도적인 방해 때문이라 단정하며 이제까지 보여준 검찰의 행위에 대하여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재판부는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려면 배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쟁점이 간소화되어야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단에게 심리시간의 최소화와 쟁점정리를 주문하였고, 변호인단은 부차적인 쟁점이나 웬만한 기소내용은 인정하고 철거민측 증거조사로 소요되는 시간도 16시간으로 대폭 줄이고 금일 있은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이마저도 줄일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이 사건이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도록 하고자 최대한 노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증인신문으로 60시간, 그 외 증거조사로 55.5시간 등 총 115.5시간이 필요하다며 증인을 61명이나 신청하였는데, 하루에 10시간 재판을 하더라도 검찰측 증거조사만 11일이 걸리고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검찰측 증거조사에만 15일이 넘게 걸리게 된다. 더구나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은 한 가지 기소사실에 대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진술하는 자들인데도 검찰은 신청한 증인의 수를 줄일 뜻이 없다고 고집했다.

우리 변호인단은 오늘 용산참사에 관한 국민참여재판의 무산이 이 같은 검찰의 의도적인 방해행위 때문이라 감히 단정한다. 사실 검찰은 이 사건의 기소 직후부터 국민참여재판을 할 의사가 없었다. 기실 철거민들을 국민참여재판대상인 특수공무방해치사죄로 기소하고서도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철거민들이 배심원들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의 진실을 가려달라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철거민들이 배심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기소 직후 변호인단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의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하다가 변호인단이 항의하자 그제야 등사를 허용하는가 하면,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자들 중 일부가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진술서 등을 증거자료에서 아예 제외하여 변호인단이 이를 사전에 보지 못하도록 하고, 참사 당시 피고인들에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현장지휘관과 경찰특공대의 진술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검찰이 변호인단에 제공한 동영상자료 중에는 교묘하게 편집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자료도 있었다.

오늘 법원의 결정 앞에 우리 변호인단은 검찰의 의도적인 국민참여재판 방해행위가 편파적이고, 일방적이며, 공정성을 잃은 우리나라 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한 사례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제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검찰의 직무에 관한 법규정이 사문화된 것은 이미 오래다.

우리 변호인단은 이 같은 검찰의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살기 위해 망루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용산철거민들과 애꿎은 경찰대원의 사망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09. 3. 26

용산4구역 철거민 변호인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