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작성자
대책위상황실
제목

[성명] 검찰은 용산철거민 수사기록을 즉각 제출하라!

작성일
2009.05.01 18:13:38
조회수
3,569
추천
0
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81

검찰은 용산철거민 수사기록을 즉각 제출하라!

- 변호인단의 증거제출 요구를 지지한다



오 늘(5월 1일) 용산철거민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불출석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거을 거부한 수사기록을 받을 때까지 공판중지를 요구했지만,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 재판장 한양석)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5월 6일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검 찰은 수사기록 1만여 쪽 중에 3천여 쪽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수사기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지만 계속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3천여 쪽의 수사기록에는 “경찰특공대원들이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 검찰이 주장하는 화재원인과 모순되는 진술, 경찰특공대의 부실한 안전대책과 위험한 진압작전 수행에 대한 진술, 철거용역업체 직원들과 경찰의 접촉에 관한 내용”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그 기록들에는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진술 등 경찰 수뇌부의 진술도 포함되어 있다.


이 와 같이 검찰이 중요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용산참사의 모든 책임을 용산철거민들에게 지우고 있는 공소사실과 상반되는 내용의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당시 경찰지휘관들이 무리한 진압을 결정하게 된 경위가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요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지 않고는 피고인들을 위한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변호인단은 형사소송 원칙이나 현행 법규를 보더라도 지당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법 과 원칙을 그토록 강조해온 검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그리고 오로지 양심과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할 법원이 증거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지속하려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중대한 사법질서에 대한 도전행위다.


이 제라도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나머지 수사기록을 즉각 제출해야 한다. 그때까지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출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고, 검찰이 기록을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결과는 그렇지 않아도 높기만 한 법원에 대한 불신감과 분노를 더욱 키울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9년 5월 1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검찰의 용산참사사건 수사기록 제공 거부 사태의 경과>


 2009. 3. 25.      변호인, 검찰(검사 조호경)에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

 2009. 3. 26.      검찰(검사 안상돈),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의 열람?등사신청에 대해 거부방침 밝힘.

 2009. 3. 27.      검찰(검사 조호경),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전부 불허) 발송.

 2009. 3. 31.      변호인, 법원에 수사기록 열람?등사허용신청.

 2009. 4. 10.      검찰(검사 안상돈), 법원에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에 관한 의견서 제출.

 2009. 4. 14.      법원, 수사기록 열람?등사허용결정.

 2009. 4. 14.      변호인, 법원의 열람?등사허용결정에 따라 검찰에 기록 열람?등사 재신청.

 2009. 4. 14.      검사, 증거기록 제10권 10책을 변호인에게 교부.

 2009. 4. 16.      검찰(조호경 검사),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2009. 4. 14. 교부한 서류 외 전부 거부) 발송.

 2009. 4. 17.      변호인, 제3회 공판준비기일에 법원에 대하여 검찰이 열람?등사를 거부한 수사기록에 대하여 ‘압수?수색 신청서’ 제출.

 2009. 4. 22.      법 원은 제1회 공판기일 오후 공판에서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인은 압수수색을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압수?수색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겠다. 다만 검찰이 교부하지 아니한 수사기록 등에 대해서는 향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고지함.

                  변호인, 법정에서 압수?수색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미결정 고지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힘

 2009. 4. 23.      검찰(조호경 검사), 검찰이 추가로 신청할 증인들의 진술이 기재된 김우중 등의 진술조서 등의 수사서류 일부를 추가로 변호인에게 교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서류에 대해서는 ‘내부 방침상 교부할 수 없다’는 의사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