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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 도시정비법 위헌제청은 철거민들의 투쟁의 결과다

작성일
2009.05.22 1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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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92

[대변인 논평] 

도시정비법 위헌제청은 철거민들의 투쟁의 결과다

- 법원의 도정법 위헌제청을 환영하며


용산 제2구역 임차인들이 낸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 절차 등을 규정한 도시정비법(도정법) 제49조 제6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용산참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 도시정비법의 위헌여부를 다루고, 무엇보다 용산을 포함한 재개발지역의 명도와 강제철거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법원의 위헌제청에 따라 용산4구역의 위헌소송도 받아들여지고 강제철거도 중단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법원이 위헌제청을 하기까지에는 용산참사로 인해 5명의 철거민이 목숨을 잃었고 용산뿐 아니라 다른 철거지역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수년에 걸쳐 투쟁한 철거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법원의 위헌제청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위헌제정은 철거민들의 오랜 투쟁의 결과이다.


이제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여까지 걸린다고 한다. 오랜 시간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먼저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정치권은 용산참사 직후 도시정비법 및 경비업법 등 재개발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설레발을 쳐 왔지만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개발 조항을 완화시켜 문제를 더 악화시켜 왔다. 따라서 정치권은 그 동안의 행태를 반성하고 살인개발을 중단시킬 법, 제도적 개편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위헌제청이 청와대를 비롯하여 정부당국이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는 용산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촉매가 되기를 희망한다. 청와대와 정부당국은 넉달이 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용산철거민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이제라도 대통령과 정부당국은 책임있는 사과와 올바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2009.5.22

용산범대위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