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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사람이있다 7.22] "무리한 진압작전 외면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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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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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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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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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22일 20시 08분 58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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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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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진압작전 외면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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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불구속 철거민,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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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용산 망루 농성 불구속 철거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며, 14명에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정당한 진압이었다고 판결한, 오늘 선고는 이미 구속된 철거민들에 씌워진 편파적이고 왜곡된 판결을 반복한 것이며, 정권의 하수인이자 범죄의 온상인 검찰의 공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정치판결이 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준 대 참사에 대해, 오직 철거민들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사법부의 판결들을, 어느 누가 정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 돈과 권력에 가까운 이들에게는 한 없이 무력하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한 없이 가혹한 우리 사법현실을 다시금 목도하며,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불구속 철거민 공판에서도, 살인개발이라는 용산참사의 본질과 살인진압이라는 부당한 공권력 남용의 진실을 외면한 선고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성명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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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았지만 용산철거민들은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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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가 잘못은 불인정...온정 강조했지만 양형 기준만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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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우리 남편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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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유가족들의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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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연과 모든 철거민에 대한 마녀사냥, 검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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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 구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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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된 채 진행된, 용산철거민 재판은 원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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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 위헌” 결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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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용산 '두리반'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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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두리반을 벼랑으로 내모는 야만적인 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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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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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수] 용산 생명평화 미사 (7시, 명동 가톨릭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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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목]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워크숍 (2시, 서대문 진상규명위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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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3,금] 남경남 전철연 의장 선고공판 (2시/502호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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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월] 망루농성 부상철거민, 공판준비기일(2시,311호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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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흥선님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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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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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을 지시한 명령자는 불분명하고, 경찰 진압 작전은 무리하게 이루어졌고, 화재 발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세입자 권리 보전은 잘못 책정되었고, 도시 개발을 민간 사업자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조사와 진실 규명이 요구됩니다. 힘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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