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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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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 호소 그만하고 논리적으로 말해볼래?

작성일
2009.02.02 11:29:57
IP
조회수
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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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218
벌어진 사건으로 말해보라고.

1)계획된 각종 인명 살상용 도구로 범죄를 사전 모의 및 비용모금

2)시위를 핑계로 건물 불법점거.불법농성

3)거리로 화염병투하 및 돌덩이 공세

4)경찰 출동

5)진압 시작

6)농성자들의 신나와 화염병으로 인한 화재 발생

7)이 화재로 경찰 및 농성자 사망

실제 일어난 팩트들만 간략하게 순서대로 나열된거다.

농성자 : 계획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 사실.

경찰 : 진압 도중 과잉진압 - 가정 (검찰 수사 중)

.이런데도 무조건 경찰이 잘못이네 하는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설명 좀 해볼래?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말이야.

시위자들은 못살아서 이딴 말들로 무장해서 말고

그리고 6천만원이라면 잘나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걸수도 있었어

소송을 걸어두고 또한 얼마던지 평화적인 시위를 할수 있었고.

어째서 근데 이런 과정들을 생략하고 이렇게 한거지???

권리금에 대해서는 권리금은 법적 근거와 계약서에도 없어.

근데 여기 자유게시판에

(여기 당원 쯤보이는 )lostage인가 얘 가그러더라고 권리금 민사로 100% 다 돌려 받는다

그럼 권리금에 대한 소송도 걸수 있었고 방법은 여러가지 선택할수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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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00:53

사람이 죽었는데...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인가...?
그토록 듣고 싶은 논리라면, 말해 줄께.
사람됨을 잃으면 짐승이 되는거야.




의혹1. 경찰들의 주장대로 정말 불가피한 진압이었나.


경찰청장 후임으로 내정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가 용산 철거민 참사의 책임 여부와 사고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화염병, 염산병, 시너가 난무해 도저히 묵과 못하는 상황이어서 검거 이전에 설득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사 현장 주변 상가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진조단)에서 조사한 결과 주변 사람들은 적어도 '19일 농성이 위협적으로 느껴지거나 영업에 방해되는 부분이 없었다, 다만 사람들이 인도에 너무 많아서 오후에 셔터를 일부 내리기는 했으나 정상영업을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경찰 발표대로 시민들에게 화염병, 염산병, 시너가 난무하는 상황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의 '용산 4구역 관련 상황 보고'. 문건에 따르면 대테러 진압용 특수부대 출동은 농성 시작 3시간30분 만에 결정된 것이 밝혀졌다.


의혹2. 발화원인이 화염병이었다?


검찰은 수사초기부터 발화의 직접원인이 철거민들이 투척한 화염병이라고 단정적으로 유추했다. 사건 발생 이틀만인 2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경찰 특공대가 망루 안으로 진입해 검거작전을 벌였고 그 안에 있던 농성자 10명 정도가 위층으로 쫓기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화염병 때문에 인화물질이 가득 찬 망루에 불이 붙었고 이 때문에 희생자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도 검찰은 그외의 발화원인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소방방재청이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벌이고도 화재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검찰은 발화원인을 유추하면서 철거민들에게만 화재 원인을 돌렸다. 경찰은 진압장비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나. 그들이 사용한 발화 가능한 진압 장비는 없었나? 그러한 장비가 있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사용되었나. 민주당과 민노당이 요구하는 자료를 아직도 경찰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화재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조사하라. 단정짓고 시작하는 수사는 오히려 의혹을 부를 뿐이다.


의혹3. 1차발화이후, 2차발화 사이에는 시간이 있었다. 왜 진압을 멈추지 않았나.


불은 두번 났다. 20일 7시 5분 무렵 망루 3~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경찰 특공대는 1~2분만에 불을 진화했다. 그렇다면, 망루 안의 상황은 불덩이를 짊어진 화약고와 같은 곳이었음을 경찰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특공대는 진압을 멈추지 않았다. 직후인 18초 무렵 망루 3층에서는 밝은 흰색 불빛이 여러차례 포착되었다. 경찰특공대로 확인되는 이들이 3층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19초 무렵, 컨테이너 내부에서 분말 가루가 뿜어져 나오면서 20초 후 망루는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1차 발화때 진압을 멈추기만 했어도, 조금만 더 농성자들을 설득해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어도 6명의 무고한 목숨이 화마에 휩싸여 죽어가는 일만은 막을 수 있었다.


의혹4. 구조할 생각은 정말 있었나?


망루에서 건물 옥상으로 떨어져 부상당한 농성자들은 경찰특공대는 구조하려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 망루에서 떨어져 부상당한 상태의 김모씨에 대해 눈이 마주친 경찰특공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으며, 망루에서 떨어져 1차로 다리가 부러지고 다시 건물 4층의 베란다 쪽에서 2~3분간 매달려 있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심하게 다친 지모씨는 다행히도 건물 1층의 가설물이 완충작용을 한 덕에 목숨만은 구할 수 있었다. 최소한의 안전매트, 그물망, 화학소방차도 없는 잔인한 진압은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것이다. 지모씨가 떨어진 곳에 경찰들이 배치되어있지 않았는가. 심지어 같은 방식으로 건물에서 추락해 부상당한 천모씨와 또다른 김모씨는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폭력을 휘둘렀고 아프다고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채, 경찰 호송차 바닥에 30분 이상 방치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구조와 구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의지조차 없었다.


의혹5. 유족동의도 없이 왜 그렇게 빨리 시신을 부검했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부검을 할때,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20일 저녁 시신확인을 요구하는 유족들을 따돌리고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부검을 강행했다. 이들은 왜 적법절차 조차 무시하면서 시신을 부검했는가. 이 부분에서 모든 유족은 경찰과 검찰이 책임을 축소하고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고 이상림씨의 유품에는 이상림씨의 신원이 확인되는 공문이 불에 그을린 채로 발견되었다. 신원확인을 위한 부검이었다는 검찰의 말은 무엇인가. 고 이상림씨의 것이 명백한 유품을 보면서도 왜, 유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시신에 손을 댔는가.


의혹6. 망루에서 떨어져 생존했던 사람은 왜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었나.


부상자 지모씨는 화재발생후 망루 가장 위층에서 사망한 고 윤용헌씨와 고 이성수씨와 함께 옥상으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윤용헌씨와 이성수씨는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MBC가 방영한 자료와 목격자가 찍은 사진에도 지모씨의 진술은 그대로 사실임이 드러난다. 지모씨가 말한 상황대로 옥상 베란다에서 추락해서 부상당한 지모씨와 고 이성수씨는 베란다에서 목격되었다. 그런데 멀쩡히 살아있던 고 이성수씨는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살아있던 사람이 왜 죽어서 발견되었나.
“망루에서 떨어져 있는 나를 향해 윤용헌씨가 ‘성우야(지석준씨의 아들이름) 정신 차려, 여기있으면 죽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용헌씨는 남일당 빌딩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윤용헌, 이성수씨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셨다면 골절상으로 돌아가셔야지, 왜 불타서 돌아가셨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지모씨의 진술)


의혹7. 전철연은 유죄! 용역은 무죄?


검찰은 용산참사 수사에 착수하자 마자 바로 용산4지구 망루 투쟁을 지원한 전철연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의 수사방향은 경찰의 강경하고 무리한 진압에 의한 사건경위를 파헤치는 것보다 사건과 무관한 전철연 수사에만 더욱 집중되었고, 심지어 고 이상림씨의 아들, 용산4지구 철대위 이충연 위원장은 부상치료 중인 상태에서 체포당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용역직원들과 관련한 경찰의 거짓발표 이후에 진압작전에 용역업체가 동원됐다는 경찰 무전기록이 공개되자, 용역업체에 대한 수사착수가 시작되었으나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폐타이어에 불을 붙였다는 농성자들의 진술이 있으나 그 흔적이 없고, 용역업체 직원들이 철거민들에게 폭행이나 위협을 가했다는 진술 및 정황이 없다”고 밝혀 무혐의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철연 수사만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한다면, 용역업체의 불법은 당연히 밝혀질 것이다. 전철연의 자금추적까지 벌이고도 증거를 찾지 못한 끼워맞추기 수사는 애초부터 공정하지 못했다.


의혹8. 김석기는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1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에 출석, 경찰특공대 투입을 "보고만 받았다"고 발뺌하다가 본인의 사인이 담긴 진압계획서를 보여주자 최종 승인 시인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선화염병 소진, 후 검거'라는 자체 내부 원칙조차 무시하면서 경찰이 인화물질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무리한 진압을 강행한 점, 대형 크레인에 컨테이너를 매달아 옥상에 경찰특공대를 투입, 망루등을 흔드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점, 이러한 과정에서 원인불명의 화재로 6명의 고귀한 인명을 희생시키고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점을 종합해, 김석기 경찰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발했다. 그런데 김석기 청장은 이러한 사태의 최고 지휘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그럼 강경진압에 의해 사망한 철거민들의 죽음에 대해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말인가. 철거민들이 자기 이웃의 죽음에 대해 오히려, 과실치사의 책임으로 구속되고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김석기 처벌없는 결말은 상식있고 심장이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잔인한 결말이다. 참사의 궁극적인 원인 제공인 상식을 벗어난 잔인한 강제 진압의 최종 승인권자, 김석기의 처벌. 이번 참사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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