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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 거부는 헌법 위반 (헌재결정 94헌마60)

작성일
2009.06.29 16: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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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2881
1심 재판 중 검사가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 거부하여 변호인이 변호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던데... 헌법을 공부하던 중 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어 올려봅니다...


謄寫申請拒否處分取消 (1997.11.27. 94헌마6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補充性의 例外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2.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이 이미 청구인의 主觀的 權利救濟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憲法秩序의 守護維持를 위하여 그 審判請求의 利益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검사보관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변호인의 열람ㆍ등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迅速ㆍ公正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4. 검사보관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변호인의 열람ㆍ등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변호인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5. 검사보관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節次

6. 검사보관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권의 制限 및 다른 基本權과의 調和

7. 변호인의 辯論準備를 위한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事由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전부 거부한 것이 憲法에 위반하여 基本權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거부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상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쟁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불구하고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검사의 열람ㆍ등사거부행위 이후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따라서 제1회 공판기일 개시 전에 수사기록을 열람ㆍ등사하여 충실한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였던 청구인으로서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거부행위의 위헌여부는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 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ㆍ등사는 실질적 당사자대등을 확보하고,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그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ㆍ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결국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5.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권이 헌법상 피고인에게 보장된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라 하더라도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또한 헌법상 보장된 다른 기본권과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즉,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권도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검사가 보관중인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는 당해 사건의 성질과 상황,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증거의 종류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그 열람ㆍ등사가 피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특히 중요하고 또 그로 인하여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 관련사건 수사의 현저한 지장 등과 같은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6.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은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직접 하여야 한다. 이는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 신청을 받은 검사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열람ㆍ등사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비록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에 소송계속이 생겼다 하더라도 증거조사 전단계에서는 검사가 보관중인 수사기록에 대하여 법원이 열람ㆍ등사를 허용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7.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변호인 김선수가 1994. 3. 22.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청구인의 변론준비를 위하여 피청구인인 검사에게 그가 보관중인 수사기록일체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6. 피청구인은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의 우려 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헌재 1997.11.27, 94헌마60, 판례집 제9권 2집 , 675, 67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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