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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전거
제목

어제 1인시위 안한줄 알았는데 동영상 보니 역시 ㅋㅋ;;

작성일
2009.09.12 07:00:13
IP
조회수
1,488
추천
1
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4354


그저께 경찰한테 다 뺏기는 바람에 미쳐 챙겨가지 못했는데.............................ㅜㅜ;
경찰한테 물어봤어요.... 피켓들고있으면 안되냐고....안된다네요..역시나.....
그래서 또 물어봤죠 피켓들고 광장 주변 도로를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건... 그랬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네요???ㅋㅋㅋㅋㅋ그래서 한번 해보자 맘 먹고 스케치북같은거랑 매직 살려고 주변 찾아봤는데 문구점이 하나도 안보여서 그만.....어차피 티셔츠 하나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지않을까 싶어서 하는수없이 매직만 사서 다시 광장으로 들어갈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느닷없이 견찰이 다가오네요? 광장에 들어갈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하니 시위할거냐고 또 물어보네요.... 그걸 내가 답할 이유가 있냐고 했더니...... 똘만이들 불러서 포위 ㅋㅋㅋㅋㅋㅋㅋ 소지품 하나도 없는데 시위할거냐고 물어본거 자체도 웃기지만 도대체 뭐가 겁나서 이러는지 진짜 황당했다는.. 그렇게 30여분 꼼짝없이 있고보니 참..ㅜㅜ;;;;;;;;사실 지난주에는 피켓이랑 촛불 들고 왔다갔다 하기도 했었는데 그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않더니??? 피켓도 없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지..
그래서 .....직무집행법을 찾아봤더니..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동화면세점 앞에서 추모 기도회하적 있었죠? 그때 다 태우지 못한 촛불 들고 집에 가려고 하는걸 막고 심지어 채증까지 한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더니..... 종로경찰서 측에서 답변한게 위의 6조에 의해서 정당하다고 그랬거든요........ 아마도 1인시위 못하게 하는것도 저 6조를 근거로 댈거 같은데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ㅎㅎ;;; 피켓드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될순없겠죠..ㅎㅎ;;

암튼 1인시위 오늘은 안하나요?? 전 주말을 맞아 직접ㅈ 피켓 만들어서 갈려구요 ㅋㅋㅋ지는걸 싫어하다 보니......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지못하는 성격이다 보니...;;;아무래도 끝장을 봐야될거 같네요....ㅜㅜ;;;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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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글이 덧글수정 덧글삭제

2009.09.14 12:02

ㅋㅋ 귀하는 글씨 써진 티셔츠를 입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셨습니다. 인권위에 재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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