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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방관
제목

혹시 재판에 도움되시라고...

작성일
2009.10.18 16:42:31
IP
조회수
1,783
추천
6
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4917
용산참사시
공권력이 유류(신나)화재에 전혀 대비하지 않은 명백한 증거

1. 참사 동영상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뒤져봐도 폼(거품)소화약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유일한 폼방수 증거로서 생존 철거민 연행하는 사진에서
바닥에 거품이 조금 있는걸 발견할수 있으나
추정컨대 인명사고 한참뒤, 화재 최성기 한참뒤 잔화정리시
극히 미량의 폼방수된것으로 사료됨)
2. 유류화재에는 폼소화약제 방수가 기본상식,필수,시작이다
3. 대한민국 모든 소방차에는 폼을 200리터 이상 싣고 다닌다
4. 모든소방차는 방수중에 즉시(3초이내) 폼소화약제를 사용할수 있다

결론 : 용산참사때 최초 화재발생시(불꽃 발견시) 폼방수(물95%+퐁퐁원액5%전후)를
즉시 하였다면 연소확대는 충분히 막을수 있었다
용산참사 망루정도의 규모는 소방차 2~3대만으로도 거의 즉시 진압할수 있다
재아무리 신나불이라도 거의 즉시 망루를 거품범벅을 만들어 버린다
(뉴스에 나오는 비행기화재 참고,투척용소화기업체 동영상 참조)

고로 공권력이 폼방수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귀책 사유가 될수 있고
뭔가 다급하게(김석기 신임청장 청와대 신고전 상황 정리)
진압작전을 한 증거가 될수있다

소방차 상식 : 소방차에는 물 2500리터와 폼(퐁퐁 원액) 200리터를 싣고 다닌다
폼이 차량 및 배관을 잘 부식시켜 장비관리상 폐해가 심각하나
유류화재에는 필수,기본사용 원칙이므로
대한민국 모든 소방차는 폼을 반드시 싣고 다님

15년째 격일제로 소방관 근무를 하고 있으니 정확한 정보입니다
혹시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참고-
다음은 정병두 수사본부장과의 문답
--수사결과 발표문에서 경찰의 사전준비와 작전진행상 `아쉬운 점'을 언급했는데 이것의 구체적 의미는.

▲애초 계획했던 대로 (특공대가 타고 올라 갈) 컨테이너와 화재시 불을 끌 소방차가 충분히 도착하지 않았다.
화학소방차도 출동했으면 모양새를 더 갖출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망 결과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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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장의 주장이 결과론적으로 맞는 이유-
맹물만 뿌릴거면 서울소방차 다와도 결과는 동일하다
즉 화학소방차도 핵심은 폼방수다(화학차=폼소화약제+분말소화약제)
또 일반 소방차에 비해 두배(400)의 폼만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폼방수를 했는냐 안했는냐가 핵심이다
말 그대로 소방차의 배치 규모의 많고 적음은 "모양새"일뿐이다

정병두 수사본부장은 맹물방수와 폼방수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즉 "정상적인 유류화재 대비를 했다라도 결과는 불가피하다"
또는 "충분한 사전 유류화재 대비를 했더라도 결과는 대동소이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듯한 뉘앙스다


검찰은 언론에 보도된대로(아래 언론보도사항 참조)
수성막포 가능한 펌프차 2대 배치를 "유류화재대비"로 대충 뭉개버리고 있다

검찰의 판단은 상당히 싱빙성이 있다
수성막포(폼) 가능한 펌프차 2대로도 얄팍한 망루 제압할수 있다
그러나 스위치(밸브)만 틀면 나올 수성막포는 끝내 방수되지 않았다
검찰은 양복입고 볼펜들고 문서로 판단하니
수성막포 가능한 펌프차 2대 "배치"로 유류화재를 "대비"해버렸다
수성막포는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이유로 사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그걸 간과하고 있다

용산참사(신나화재)에서 공권력(소방차)이 맹물만(폼 미사용) 뿌린 행위는
인질,테러사건 진압작전시
테러범이 식칼로 인질을 난도질해도 공권력(경찰관)이
공포탄만(실탄을 쥐고도) 계속 쏘아된 꼴이다 (맹물=공포탄,폼=실탄)

한마디로
소방의 2009년 용산참사는
경찰의 1982년 의령 우순경사건이다

용산참사는 "최초불꽃발견즉시" 폼방수를..(맹물이 아닌...)
우순경사건은 "최초신고접수즉시" 진입,사살 했더라면....(늑장진입,사살 명령이 아닌...)

-최종 결론(유류화재진압 모의실험해보자)-
망루에 신나불 지르고 폼방수해보면 재판결과 바로 나온다
용산망루 정도는 소방차 3대 정도로도
충분히 신나불 제압할수 있다
{초기 불꽃 발견시(최성기 전=활활타기 전) 즉시 폼방수 하는 조건}

어쩌면 불과 몇초만에 불꽃이 사라지고
김만 모락모락 날수도.....

-언론 보도 사항-
◆“사전준비·작전진행 아쉬워”= 경찰이 진압 작전 시 화학소방차 대신 수성막포가 장착된 펌프차 2대를 준비한 것도 적정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유류 화재에 대비한 분말도포 화학소방차를 망루라는 밀폐된 공간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이 작전을 수행하면서 취한 조치들이 모두 적정하고 합당했는지는 경찰의 위법 여부와 별개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농성자 등 6명 사망이라는) 결과를 놓고 볼 때 경찰의 사전준비나 작전진행상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덧글 목록

둥글이 덧글수정 덧글삭제

2009.10.18 21:48

좋은 정보인 것 같군요. 대책위에서 참고 했으며 좋겠습니다.

요이 덧글수정 덧글삭제

2009.10.18 23:13

맹물방수와 폼방수의 차이 중요한 지적이네요.
실제 재판 증언때는 '폼방수 했다'라고 해서 크게 쟁점화되지 않았는데....위증여부나 사실관계를 재확인 할 필요가.

소방관 덧글수정 덧글삭제

2009.10.18 23:31

화재최성기까지 폼 한방울도 사용되지 않았다는건 소방관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일반인도 쉽게 구분) 만약 화재초기에 폼방수된걸로 재판정에서 인정되면 제가 증언하죠 거의 모든 동영상을 샅샅히 다 봤느데....맹물방수와 퐁퐁원액거품방수는 동영상에서도 너무도 쉽게 구분 됩니다

요이 덧글수정 덧글삭제

2009.10.18 23:49

안그래도 육안으로 구분이 되는지 (동영상 자료 포함) 여쭤보려 다시 접속했는데. 그렇군요!!

말뚝이 덧글수정 덧글삭제

2009.10.19 14:16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재판과정에 반영이 되어서,
살인진압의 처벌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재삼 바라 마지않습니다.

요이 덧글수정 덧글삭제

2009.10.20 21:55

음.. 폼을 사용한 것은. 어쨌든 사실적 정황이 있나봅니다.. (늦게나마요)
재판은 내일 최후변론으로 끝나는데. 결과를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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