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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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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정치신문 56호목차/용산재판, 이것이 바로 부르주아 사법질서이고 정의다!

작성일
2009.10.31 12: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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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정치신문56호(통합 68호)입니다.


 

용산재판, 이것이 바로 부르주아 사법질서이고 정의다!


‘용산’철거민들에 대한 재판은 학살자와 학살 피해자를 철저하게 뒤바꿔 놓았다. 용산에서의 참극은 건설 독점자본의 이해, 가진 자들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정권에 의한 참혹한 학살이었다. 따라서 용산학살에 대한 재판은 용산에서의 무고한 철거민들의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부르주아 법정에서의 재판은 학살 가해자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검찰, 법원에 의해 학살피해자들이 도리어 살인자가 된 철저하게 전도된 재판이었다.

2009년 10월 28일은 1975년 사형확정 18시간 만인 4월9일 인혁당 관련자 8명의 사형을 집행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사법살인’이 진행 된 이래 또 다시 재현된 제2의 ‘사법 암흑의 날’이었다.
양심적, 진보적, 민주적 인사들로 꾸려진 용산국민법정에서는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무원 폭행, 가혹행위 및 살인, 상해혐의로, 이명박대통령을 강제진압 교사혐의 등으로 학살 가담자 44명에 대해 준엄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민중법정’이 아닌 학살 가해자들과 가해자 편에 선 이번 부르주아 법정에서는 기소된 9명의 철거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와 치상죄 등을 적용하여 7명의 철거민들에게 징역 5-6년 형을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법정의와 진실은 죽었는가?

이 부르주아 재판을 보고 “사법정의는 죽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는 항의와 분노의 외침이 들리고 있다. 이번 용산재판은 법이 억울하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법정의는 죽었다”. 용산 재판정에게 용산철거민들은 “아무리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보상 규정이 만족스럽지 않고 사정이 절박했어도”, “사회적 약자인 개발지역 내의 철거 세입자들을 사회적으로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갈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을지라도 “국가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자들에게 불과한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절박성이 있을지라도, 그 아무리 사회적 약자라도 국가법질서를 따르고 존중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부르주아 법정이 증거 제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호인단의 화재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과 철거민들의 증언은 물론이고 소방공무원, 화재감식관, 정보과형사, 용역직원들의 증언, 심지어 경찰특공대조차도 ‘불이 날 당시 화염병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꽃 모양과 비슷”하므로 화염병 투척으로 인해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으로 화염병을 화재원인으로 몰아갔다. 또한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누군가는 던졌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판결을 내렸다. 발화원인, 발화지점, 발화자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법질서를 어긴 그 자리에 어쨌든 있었으므로 철거민들은 유죄인 것이다. 실제 판사는 “화염병을 누가 던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구속자들은 죄를 면할 수 없다”고 했다.

결정적으로 1만여 쪽에 달하는 검찰수사 자료 중 3천 쪽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포함한 당시의 실체적 진실을 담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자료 3천 쪽을 공개하지 않았다. 부르주아 법적 근거와 논리로도 수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단지 그것만으로도 검찰을 직무유기죄와 증거은닉죄로 처벌할 수 수 있고, 공소를 유지할 수 없는 충분한 법적근거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사기록 3천 쪽의 공개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

이런 점에서 ‘사법정의’는 죽었다. 부르주아 법질서와 법적 근거와 법적논리로 보더라도 이번 용산재판에서의 ‘사법정의’는 죽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법정의’는 엄연하게 살아 있었다. 아니 이것이 바로 부르주아 사법정의이고 사법질서이다. 철거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망루로 경찰력을 투입하면 거대한 참사가 벌어질 것을 알면서도 ‘고도로 훈련된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정당한 법집행’이다. 이 법집행의 결과로 철거민들 5인이 비참하게 학살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공권력에 대항한 ‘도심의 테러리스트’를 진압한 것은 국가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법 질서’인 것이다. 철거민들의 저항이 생존권이 유린되는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서의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일지라도, 건설자본과 조합, 용역깡패의 거대한 폭력 앞에 ‘사회적 약자’의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절망의 몸부림일지라도 그것은 국가 법질서의 유린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부르주아 사법질서와 사법정의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위선적이고 폭력적인지 명백해졌다. 건설자본의 이윤과 가진 자들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국가 공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국가의 학살만행도 정당한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부르주아 사법질서의 정의이고 사법정의이다. 이런 점에서 용산재판에서 사법정의는 죽지 않았다. 9개월 동안 학살당한 철거민들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인민들의 목숨을 건 투쟁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자본, 사법부의 정당성이 뿌리 채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부르주아 체제를 지키는 사법질서와 정의는 살아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이 폭력과 억압과 수탈과 착취를 보호하는 반동적 민주공화국의 적나라한 실체인 것이다.

이번 용산재판에서 진실은 철저하게 은폐됐다. 철거민들을 살해한 주모자인 국가 공권력이 단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명박대통령과 김석기경찰청장 등 살인교사자와 살인자가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고,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사건의 직접적인 진실을 담고 있는 검찰의 수사기록이 철저히 은폐되고 재판부는 이 은폐를 정당화함으로써 진실은 은폐됐다. 뿐만 아니라 건설자본과 거대 상업자본, 은행 등 자본이 공동정범으로 있는 이번 사건의 가해 세력들이 철거민들에 의해서 이윤과 재산권을 위협당하는 피해자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또한 이번 사건의 진정한 진실은 은폐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중립을 자처하고 있는 국가권력이 독점자본의 재산과 이해를 위해서 언제든지 민중을 학살하고 학살을 은폐하고 비호하는 것이 바로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자본주의 지배의 최후의 보루라는 또 다른 진실을 폭로했다. 또한 자본주의 국가의 법은 자본주의의 폭력과 착취, 수탈을 정당화하기 위한 가리개에 불과하다는 또 다른 진실을 폭로했다. 용산재판에서의 진실이 은폐됨으로써 또 다른 엄청난 진실이 만천하에, 백주대낮에 폭로되고 있는 것이다.

부르주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용산 철거민들의 항의와 절규처럼 “이것은 재판이 아니다”. 그러나 명심하자!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학살재판이야말로 바로 부르주아 재판이고 부르주아 지배체제의 진실이고 본질인 것이다. 부르주아 언론에서는 용산재판의 결과에 대해 “한마디로 불법폭력 시위를 해도 극렬하게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나 관행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표명인 것이다”라고 환호하며 “외부 세력 빠져야 용산 눈물 씻는다”고 조소했다. 부르주아의 저주와 조소에 맞서 한 철거민의 가족의 말처럼 “한발 한발 걸을 때 마다 이명박 정부를 저주할 것이며 이길 때까지 싸울 것이다”. 바로 자본주의 체제를 저주하며 이길 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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