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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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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용산참사 관련, 국가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처신 문제 있다

작성일
2010.01.07 12: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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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용산참사 관련, 국가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처신 문제 있다 2010·01·07 
 

최덕효(대표 겸 기자)

용산참사 관련 전원위원회 정상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의에서 용산참사를 안건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현병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저지해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인권위원들이 6일 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2009년 12월 28일 오후 제24차 전원위원회는 용산참사와 관련한 의견을 법원에 표명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참석 위원 10명 중 7명이 이 안건에 ‘찬성’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안건논의가 곧 시작될 참이었다.  

이 안건은 용산참사 유가족이 서울고법에 ‘검찰의 경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인권위에 재정신청을 한 데 대해 법원에 의견을 낼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사전 절차였다. 문제는 현 위원장이 인권위원 70%의 찬성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다음에 논의하자’며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한 것이다.  

인권위원장의 권한은 인권위원들이 지적한대로 ‘회의 주재’ 외에는 다른 위원들과 동일하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 위원장은 합의제 기구로서의 전원위원회 원칙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 되었다. 사태 후 현 위원장이 사과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사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인권위의 존재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제도 과정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일이다. 특히, 용산참사 같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의 경우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인권위가 스스로 나서 용산참사 관련자들의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뛰어 다녀야 할 터인데, 위원장이란 사람이 오히려 이를 막았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용산범대위는 6일자 성명에서 지난해 10월 28일 5-6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용산 망루농성 구속자들의 1심 결과를 두고 “사법부의 치욕으로 기록될 최악의 재판”으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도, 증거재판주의라는 형사재판상의 기본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정권의 목숨을 연장하는 데 혈안이 된 ‘권력의 시녀’ 검찰이, ‘살인진압 책임자 경찰 무죄, 살인진압 희생자 철거민 유죄’라는 시나리오에 따라 사건을 철저히 날조했기 때문”이라면서 “무엇보다 검찰의 공소를 탄핵할 수도 있는, 김석기 前청장 등 경찰수뇌부를 조사한 수사기록 3천 쪽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맹공했다.

이렇듯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 앞에서 세인의 관심은 항소심에서의 반전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인권위의 맡은바 소임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현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들에게만 사과할 게 아니라 용산참사 관련 전원위원회 정상 운영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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