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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인
제목

▶◀ 용산 구속피의자 영장실질심사시 검찰 의견 진술 요지

작성일
2009.01.23 00:40:59
IP
조회수
2,838
추천
2
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67
22일 오후 구속된 피의자 여섯 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였던 차혜령 변호사입니다.

판사의 피의자 개별 심문 후 검찰 측의 (종합) 의견 진술이 있었는데 이 진술을 보면 (언론에 보도되는 검찰의 공식발표와는 별개로) 검찰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담겨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아래 내용은 심사시 제가 한 메모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일부 표현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괄호 속은 제가 맥락상 추가한 부분입니다).

===========
1. 영상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고자 한다.
-신나통 9통 연속 투척 사진
-경찰 컨테이너가 화염병 공격으로 불타는 사진
-현장 주변 화염병과 위험한 물질로 가득찬 사진
-도로 상황이 위험한 곳이라는 영상사진

2. “이 경우에까지 변호인 권리/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허용되는지 의문”

-검찰수사시 변호인 접견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부연 : 사건 당일인 2009. 1. 20.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의 변호인들 중 1인(마포경찰서에서의 접견이 중단되어 서울중앙지검으로 따라 이동한 변호인이었음)이 피의자 9인(마포경찰서에서 연행된 사람들)에 대하여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피의자 접견 및 피의자신문 참여를 요청하였음. ㅈ 검사가 9인이 조사받고 있는 검사실 9개를 알려주었으나(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 각각에 대해서 1명의 수사검사가 배당) 일부는 알려준 검사실 호실이 틀려 피의자를 만나지 못했고, 일부 찾아간 검사실에서는 피의자신문 영상녹화 중이라고 접견, 참여를 거부당하였음]
-당시 매우 난감하였다. 이 경우에까지(9명에 대하여 일괄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접견 및 피의자신문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영상녹화하고 있는 피의자신문 도중에까지) (변호인의 권리가/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허용되는지 의문이다.
-변호인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3. “망루는 흡사 게릴라 아지트”

-피의자들은 심야에 이동하여 건물을 기습 점거하고 망루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위한 예행연습까지 하였다. 현장에 가 보니 (규모가 있는) 망루를 (그렇게) 단기간에 지었다는 정도였다니 매우 놀랐다. 창문이 달려 있어서 외부상황을 감시할 수도 있었다. 마치 게릴라 아지트가 마련된 느낌이었다. 피의자의 진술로도 화염병 300-400개가 된다고 하였고, 여성 피의자도 화염병을 제조하였다. 그런데도 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잘 모른다고 하거나 우연히 합류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4. “이 사건은 조직사건이다”

-망루 제작에 대해서 여러 달을 준비하고 사전 연습까지 하였다.

5. 피해의 중대성

-피의자들은 화염병을 거리낌 없이 투척하였고 이는 큰 위험과 피해를 발생시켰다.

6. 증거인멸 우려

-피의자들은 공모한 적이 없고 (타 지역 세입자의 경우) 우연히 그곳에 갔다고 말한다. 피의자 각자는 화염병 투척에 대해서 전부 부인하고 있다.

7. -피의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위배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였다.
-이 사건은 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이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덧글 목록

자유국민전선 덧글수정 덧글삭제

2009.01.23 01:57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현직국회의원 노회찬씨의 입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는 발언이 아무런 여과없이 소개되고 있다는 현실이 놀랍다.



자구책으로 화염병과 신나등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도심한가운데의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 경찰관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발언...



도대체 이 사람....국민의 혈세로 특권을 누리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맞는것인지 의심이 든다.



국가 공권력인 경찰을 외부개입세력으로 표현하고 있다.

믿을수 없는 폭언이다.



며칠을 굶은 사람이 ...살기위해..자구책으로 칼을 들고 도심한가운데의 백화점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강도짓을 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인것인지...

그 범죄의 현장을 공권력인 경찰관이 제지..제압..하려는 행위를 외부개입이라고 비난할수 있는것인지...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고의로 파괴하려는 자해행위에 다름아니다.

이런 반사회적인 국가적 자해행위를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현직국회의원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자행하고 있는 행위는 용납되어질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것이다

이냐시오 덧글수정 덧글삭제

2009.01.23 03:43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인터넷 공간이므로 "자유국민선언"이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온라인 분향소에서 할 말과 하지 말하야 할 말은 구분할 수 있는 사고를 갖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님의 표현이 매우 부적절 합니다. 그리고 XX일보를 많이 봐서 그런지 자의적 해석으로 타인의 의견을 왜곡하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신 같은 분들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게 만든 우리의 현실이 놀랍고 강자의 힘에 의한 법치주의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탄압당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워 오늘 이 밤 잠을 못 이루네요. 그리고 님과 같은 분들이 애도를 표하여야 하는 분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모습에 화가 납니다. 저 역시 생활인으로 제가 내는 세금으로 경찰관이 특권을 누리고 국회의원을 폭행하고, 힘 없는 시민을 탄압하는 오늘의 현실에 안타까우며, 20여년 전, 저와 다른 많은 사람이 함께 피땀 흘려 만든 오늘의 민주주의가 수구 보수 부패 무능 친일세력의 잔당들에 의하여 더럽혀 지는 오늘에 안타 깝습니다. 국가공권력이 왜 법에 정한 자신의 의무 이행은 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 회피를 위한 강제력 행사에 주력하려고 하는지? 지금이 19세기 경찰(야경)국가 시절도 아닌데 공권력이라는 표현으로 법치주의를 더럽히려는지? 님께서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아시는 분인지 되 묻고 싶습니다. 제발 자중하세요. 이곳은 경건해야 할 장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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