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변호인
- 제목
▶◀ 용산 구속피의자 영장실질심사시 검찰 의견 진술 요지
- 작성일
- 2009.01.23 00:40:59
- IP
- 조회수
- 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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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문서 주소
-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67
22일 오후 구속된 피의자 여섯 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였던 차혜령 변호사입니다.
판사의 피의자 개별 심문 후 검찰 측의 (종합) 의견 진술이 있었는데 이 진술을 보면 (언론에 보도되는 검찰의 공식발표와는 별개로) 검찰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담겨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아래 내용은 심사시 제가 한 메모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일부 표현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괄호 속은 제가 맥락상 추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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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고자 한다.
-신나통 9통 연속 투척 사진
-경찰 컨테이너가 화염병 공격으로 불타는 사진
-현장 주변 화염병과 위험한 물질로 가득찬 사진
-도로 상황이 위험한 곳이라는 영상사진
2. “이 경우에까지 변호인 권리/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허용되는지 의문”
-검찰수사시 변호인 접견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부연 : 사건 당일인 2009. 1. 20.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의 변호인들 중 1인(마포경찰서에서의 접견이 중단되어 서울중앙지검으로 따라 이동한 변호인이었음)이 피의자 9인(마포경찰서에서 연행된 사람들)에 대하여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피의자 접견 및 피의자신문 참여를 요청하였음. ㅈ 검사가 9인이 조사받고 있는 검사실 9개를 알려주었으나(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 각각에 대해서 1명의 수사검사가 배당) 일부는 알려준 검사실 호실이 틀려 피의자를 만나지 못했고, 일부 찾아간 검사실에서는 피의자신문 영상녹화 중이라고 접견, 참여를 거부당하였음]
-당시 매우 난감하였다. 이 경우에까지(9명에 대하여 일괄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접견 및 피의자신문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영상녹화하고 있는 피의자신문 도중에까지) (변호인의 권리가/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허용되는지 의문이다.
-변호인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3. “망루는 흡사 게릴라 아지트”
-피의자들은 심야에 이동하여 건물을 기습 점거하고 망루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위한 예행연습까지 하였다. 현장에 가 보니 (규모가 있는) 망루를 (그렇게) 단기간에 지었다는 정도였다니 매우 놀랐다. 창문이 달려 있어서 외부상황을 감시할 수도 있었다. 마치 게릴라 아지트가 마련된 느낌이었다. 피의자의 진술로도 화염병 300-400개가 된다고 하였고, 여성 피의자도 화염병을 제조하였다. 그런데도 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잘 모른다고 하거나 우연히 합류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4. “이 사건은 조직사건이다”
-망루 제작에 대해서 여러 달을 준비하고 사전 연습까지 하였다.
5. 피해의 중대성
-피의자들은 화염병을 거리낌 없이 투척하였고 이는 큰 위험과 피해를 발생시켰다.
6. 증거인멸 우려
-피의자들은 공모한 적이 없고 (타 지역 세입자의 경우) 우연히 그곳에 갔다고 말한다. 피의자 각자는 화염병 투척에 대해서 전부 부인하고 있다.
7. -피의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위배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였다.
-이 사건은 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이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