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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논평] 경찰의 불법행위와 용역반의 가혹행위가 버무려 져 탄생한 살인진압

작성일
2009.01.24 1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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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6&id=29
 

[대변인논평] 경찰의 불법행위와 용역반의 가혹행위가 버무려 져 탄생한 살인진압


지난 20일 서울 용산 철거민 농성장을 강제 진압하기에 앞서 경찰과 철거용역이 합동작전을 벌였다는 정황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아울러서 용역 경비원들 해머 등 시정장구를 솔 일곱하고 우리 병력 뒤를 따라가지고 3층에서 4층 그 시정장치 해제할 진중입니다” 라는 음성이 20일 오전 6시29분 42초경에 녹취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이 음성 녹취 기록은 철거과정에서 용역업체와 협력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강력히 부인해왔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끄려하자 용역들은 욕설을 하며 "불 끄지 마. 개**들아. 니들 누구 편이야"라며 소리를 질렀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용역반의 업무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경비업무의 범위를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로 분류하고 있고(제2조 제1호), 경비원 등의 의무에 대하여 “경비원은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조의 2 제1항), 또는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조의 2 제2항)“라고 규정이 되어있다.


때문에 이번 경찰 측의 연행 작전에 용역 경비원들을 투입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경찰은 용역반과 합동으로 폭력적인 철거를 강행 한 것이 명명백백 만천하에 드러났다. 결국 이번 살인진압이 경찰과 철거용역들의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동안 경비업체에 의해 고용된 용역 반들에 의한 가혹한 폭력행위와 상해에 이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우리가 의문점으로 짚는 부분은 바로 이거다. 이들의 만행이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인 방화에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은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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