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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자료] 용산 철거민이 밝히는 용역 깡패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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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5 16: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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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홈페이지 mbout.jinbo.net / 전화 02-795-1444 / 대표메일 mbout@jinbo.net

수     신:

귀 언론사 (참조: 사회부서)

제     목:

[기자간담회] 용산 철거민이 밝히는 용역 깡패의 진실

일     시:

2009. 1. 25 (일) 14:00,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 4층

담     당:

범대위 상황실 언론팀

분     량:

총 1 매

  


1. 지난 20일 서울 용산 철거민 농성장 철거․진압 과정에서 경찰과 용역반원이 합동작전을 벌였다는 정황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살인 철거․진압 과정에서 경비업체에 의해 고용된 용역 반원들이 철거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용역반원들의 개입이 이번 참사의 원인과 모종의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3. 또한 경찰과 용역반원이 합동작전을 펼쳤다면, 이는 “경비원은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는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경비업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입니다.

 

4. 이에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용역반원들이 저지른 불법․폭력 행위의 실상을 알리고자 20일 새벽 용산4지구 철거․진압 현장에 있던 철거민들로부터 당시 상황을 들어보는 기자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이를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목: [기자간담회] 용산 철거민이 밝히는 용역 깡패의 진실

□ 일시: 2009년 1월 25일(일) 14:00

□ 장소: 순천향병원 장례식장 4층 접객실

□ 식순

- 1월 20일 참사 현장에 있던 용산 철거민들(2-3명)의 증언

- 철거전문 용역반원들이 저지른 불법․폭력 사례 소개

- 경찰과 용역반원의 경비업법 위반 규탄

 

[자료 1] 개발사업구역 용역업체의 문제점



1. 개발사업구역의 용역깡패들은 온갖 범죄행위를 떳떳이! 저지르고 다닌다.


○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용역깡패들이 동네에 상주하며 주민들을 괴롭히거나 폭행,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용산4구역 주민들 역시 용역깡패의 집단적 폭력에 시달렸음. 이들은 2008년 4월 이전부터 용산4구역 안에 사무실을 두고 상주하였음. 많을 때는 20~30명씩 몰려다니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음. 주민들 개개인은 구타당하거나 욕설을 듣거나 협박을 받은 경험들을 대개 가지고 있음. 식당에 들어와 문 닫을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다거나 가게 문 앞을 어슬렁거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으며 가게 앞에 음식물쓰레기나 은행 열매를 모아서 쌓아두거나 투척하기도 했음.


○ 이는 용산4구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개발사업구역에서 주민들이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함. 다른 지역의 사례는 아래 첨부함. 이들이 저지르는 폭력과 인권침해의 양상은 개별적 사건으로 접근할 때 그 심각성이 축소될 수 있음.

대개 용역깡패들이 들어오는 시기에 주민들은 아무런 임시이주대책이나 재정착 대책을 보장받지 못하고 살 길이 막막해짐. 법적으로 보장된 세입자대책을 조합이 보장하지 않거나, 미비한 법제도로 인해 세입자대책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이런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됨. 그러나 지자체도 조합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려는 노력보다는 조합의 편을 드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세입자들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됨.

용역 깡패들은 이런 걸 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동네 분위기를 주도해 나감.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누구든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암시를 적극적으로 던지고 치고 빠지는 식의 행태를 보이기도 함. 이런 행태가 장기간 집단적으로 자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함. 용역깡패들이 동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동네는 사적 권력에 의해 장악된 무법지대와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며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음. 그러나 이들의 행위는 거의 수사되거나 처벌되지 않는 실정임.



2. 철거업체나 경비업체의 용역직원들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 절대 근절해야 한다.


○ 용산4구역의 경우, 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는 호람건설과 현암건설임. 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으로 분류되는 업체로 철거업무를 전담함.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위에서 살펴봤듯 건물의 철거보다 주민에게 위협과 폭력을 가해 퇴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 용산4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 중 호람건설은, 다원건설(악명높았던 적준용역의 후신)과 쌍벽을 이루는 참마루건설로부터 2006년 갈라져나온 업체임. 정비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주로 삼성이 시공을 맡은 지역에서 철거업체로 활약한다고 함. 대체로 시공사와 철거업체 사이에는 긴밀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며 사실상 개발이 추진되는 구역지정단계와 추진위 설립 단계에서부터 지역 관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여기 언급된 철거업체들은 곳곳에서 악명이 높은 업체들이나 전혀 처벌받지 않고 현재까지도 개발사업구역에서 큰 세를 형성하고 있음.


○ 현행법상 개발 과정에서 주민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명도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게 되어있음. 이 과정은 적어도 법에 근거해 이루어지게 됨. 그러나 실제 개발 현장에서는 이런 절차를 밟기 한참 전부터 민간업체인 철거용역업체 용역깡패들에 의해 사실상의 퇴거 조치가 강행되고 있는 현실임. 특히 이들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실제로 더욱 심각한 피해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는 경우도 흔함. 경비업체와의 계약은 보통 총회장 질서 관리나 건물의 경비 등을 명목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역시 경비업법에 규정된 업무범위를 넘어서 주민들을 폭행하거나 위협을 주는 경우가 자주 나타남. 경비업의 경우 법적으로는 철거현장에 투입되기 24시간 전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경비원명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등 약간의 관리절차가 있으나 철거업체의 경우 개발지역에서 벌이는 만행을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임.



3. 개발이익과 직결되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차라리 폭력을 선택하는 조합과 시공사 처벌하라.


○ 개발이익은 개발사업 기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됨. 조합의 경우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거업체나 시공자로부터 자금을 음성적으로 조달받게 됨.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2009.1.15) 조합으로서는 조합 운영비나 용역비, 세입자대책비 등을 시공자로부터 차입하거나 시공자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등 사업 진행의 상당 부분이 빚에 의존되어 있음. 개발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늘어나고 이 액수가 상당액에 달하기 때문에 조합으로서는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이나 조합과 세입자의 갈등을 협의나 조정을 통해 풀기보다는 폭력적으로 조합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하려 듦. 철거업체에게 보장하는 용역비는 수십 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음. 그렇게 돈을 쓰더라도 사업을 빨리 끝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임.


○ 시공사 역시 마찬가지임. 한국의 건설자본 중 자기자본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곳은 별로 없음. 즉 이들 역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등에 의존하게 되므로 이자에 민감하게 됨.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려는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과 달리 지자체의 조정 의지는 매우 약하거나 없음. 용산구청과 같은 일부 지자체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합을 비호하기도 함. 이렇다 보니 개발구역의 주민들은 속수무책 폭력에 내맡겨진 채 퇴거만을 강요당하고 있음.



4. 개발사업구역 용역 폭력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용역깡패들이 개발이 진행 중인 동네에 일상적으로 상주하거나 배회하면서 각종 폭력과 인권침해를 일삼고 강제퇴거를 담당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익숙하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임.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전국적으로 백주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임.


○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업체는 주민들이 모두 퇴거하기 전에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해야 하며 현재와 같은 집단적 폭력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인식하고 다룰 필요가 있음. 경비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비업무 외의 행위가 자행될 때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함. 일부 악명 높은 업체들은 이번 기회에 수사를 폭넓게 진행하고 업체의 등록을 취소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제도적으로도 조합과 철거업체, 경비업체와의 계약의 내용과 범위, 시기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 개발사업구역에서 벌어지는 용역깡패의 폭력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처벌되어야 하겠지만 개발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한 집단적 폭력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조적 대안이 절실함. 



[첨부] 용역깡패의 각종 폭력과 인권침해(2000년대 이후 개발에 한정해 언론 기사에서 발췌)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의왕시 오전동 포도원지역도 이젠 철거 위험지역이다. 23일 태옥개발 소속 철거용역들은 의왕시 오전동 산 27-32번지(일명 포도원) 일부분을 강제로 철거했다. 세입자 김효수 씨에 따르면, 오전 6시 40분경 철거용역 100여명이 포크레인 3대를 앞세워 쳐들어왔다. 이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중 일부가 부상당했으며 단칸방에서 홀로 살던 장현택 씨(73세)는 용역들이 막무가내로 집밖으로 밀어내는 통에 넘어져 병원에 실려 갔다. 용역들은 전체 대상지역의 3분의 1가량인 20여 가구를 철거한 후 철수했다.이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한진조합주택은 건설사업 인가를 받기 위해 철거를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인권하루소식, 2000.5.24)


□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겨울철 강제철거는 국무총리령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겨울에는 유난히 많은 철거촌에 비명소리가 들렸다. 서울 상암동, 봉천3동,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광주군 광주읍 삼리 등에서 강제철거와 폭력사태가 잇따랐다.

"추운 곳에서 겨울을 지내다보니 얼굴이 얼었다 풀렸다 벌게집니다. 왜 동절기 철거가 금지돼야 하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의왕시청 앞에 비닐천막을 치고 농성중인 내손동철거민대책위원회 손홍근(35) 위원장은 지난 겨울의 고통을 얼굴빛에 담아 말했다. 비닐 한겹으로 벽을 치고 스티로폼으로 바닥을 깐 천막은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던 동장군 앞에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다. 사람 몸에서 빼앗긴 습기가 비닐에 방울로 맺혀 뚝뚝 떨어져 내렸다. 내손동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강제철거는 지난해 12월 14일과 21일 이뤄졌다. 그때까지 이주하지 못하고 남아 있던 30여 가구 가운데 14가구가 계속 남아 천막생활을 시작했다. 그나마 1월24일 철거되자 자리를 시청 앞으로 옮긴 것이다.

지난해 11월30일 서울 봉천3동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대책위원회 주민 20여명은 빈집에 대책위 사무실을 마련하려다 철거용역회사 직원들의 협박으로 포기해야 했다. 봉천3동에서는 철거용역원들이 사회복지관에 상주하면서 최근까지 주민들과 부딪쳐 갈비뼈, 허리, 콩팥 등을 다치는 주민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왕시 내손동에서도 강제철거 과정에서 주민들이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나오고 이를 말리는 아이들까지 뺨을 맞는 일이 벌어졌다.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건물로 들어갔다 쫓겨나오면서 임신 6달째인 신아무개씨가 호흡곤란과 구토 증세를 일으켜 병원에 입원한 일도 있었다. 한 주민은 "가구와 집기를 마구잡이로 끌어내는 바람에 아이들 교과서마저 없어져 선생님이 구해다준 것을 쓰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

... 이는 사실 소수의 문제만은 아니다. 하나의 철거지역에서는 소수일지 몰라도 개발이 지속되는 한 철거지역은 끊이지 않고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겨레21,2000.3.16)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성수1가동 세대위 사무실 철거되던 날(참세상, 2007.2.12)

검정색 점퍼에 군화를 맞춰 신은 유난히 덩치가 큰 청년들은 연신 주먹과 발길질을 하며 외쳐됐다.

"끌어내, 밟어, 죽여... XX년들이.."

용역철거반원들에게 머리를 잡힌 채 세입자대책위원회사무실에서 질질 끌려 나오던 한 할머니는 울부짖었다.

"우리가 집 없는 죄 말고, 무슨 큰 죄를 졌다고 이러는 겨"

어디나 그렇듯 쫒아내려는 자들과 남아 살고자 하는 이들의 투쟁은 치열하다. 그러나 또 늘 그렇듯 이런 싸움은 대개 승부가 정해져 있다.

9일 성수1가동에 위치한 성수1지역세입자대책위원회(세대위) 건물. 3층 주택인 이곳은 민간업체의 재개발로 갈 곳이 없어진 세입자 19세대가 사무실 겸 공동생활공간으로 쓰고 있는 집이다. 옥상에는 15미터 높이의 철탑이 세워져 있다.

오후 2시 35분하는 함성과 함께 용역철거반원 300여 명이 대문을 부수기 위해 달려들었다. 세대위 옆 건물 옥상에서는 용역철거반원들이 세입자들을 향해 소화기를 발사한 후 물대포를 쏘아댄다. 각 층에 머물고 있던 세입자들은 물과똥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이다.

대문 옆 담장에 바리케이트로 놓아두었던 폐가구들이 10여 분 만에 치워지고, 용역철거반원들이 담을 넘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계단에 서서 대문을사수하던 할머니들이 용역철거반원들에게 연신 두들겨 맞는다.

용역철거반원들은 닥치는 대로 세입자들을 마구 때린다. 할머니들이 "우리가 물 뿌린 거 말고, 뭘 했다고 이러느냐" "때리지 말라"고 소리쳐보지만 소용없다. 실신을 했는지 사지가 들린 채 끌려나오는 사람들도 보인다. 세입자들이 바깥으로 끌려나왔지만, 용역철거반원들의 폭행은 계속된다. 용역철거반원들은 이들을 한 데 몰아놓고, 무릎을 꿇고 앉게 한다. 몇몇 세입자들이 끝까지 항의해 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욕설과 발길질뿐이다.


"차라리 포기하기를..."

용역철거반원들은 건물 1층 내부 창문과 집기 등을 다 부수고, 2층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부수기 시작한다.

저 문이 열리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 앞선다. 차라리 세대위사무실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나오는 게 죽지 않는 길처럼 보인다.

이번에도 채 10분이 안 지나 출입문이 열렸다. 용역철거반원들이 진입하고, 또 다시 아수라장이 된다. 2층에 머물던 20여 명의 세입자들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머리채를 잡힌 채 계단으로 내려온다. 할머니들을 비롯해 여성들이 많이 보인다. 계단 옆으로 용역철거반원들이 도열한 채 내려오는 세입자들을 폭행한다. 맞지 않기 위해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머리를 숙인 채 세입자들이 바깥으로 끌려나온다.

이제 남은 건 3층과 옥상에 머물고 있는 50여 명의 세입자들. 용역철거반원들의 살인적인 폭력 앞에서도 세입자들은 끝까지 비폭력적으로 맞섰다. 이들은 화염병, 벽돌 등을 던지거나 하지 않았다. 오로지 물과똥물을 뿌릴 뿐이었다. 오히려 바깥에서 진입하던 용역철거반원들이 건물을 향해 벽돌 등을 던져 여기에 맞아 부상당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했다.


구타당해 쓰러진 중학교 3학년 학생

3층 역시 10여 분 만에 진압됐고, 마지막 옥상에 남은 세입자들이 옥상으로 올라오는 계단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버텼다. 옆 건물 옥상에서 용역철거반원들이 물대포를 쏘고, 기다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있어 옥상을 지키기도 쉽지 않았다.

용역철거반원들은 1층으로 진입한 지 40여 분이 채 되지 않아 옥상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또 다시 아수라장이 되고, 마구잡이 구타가 이어졌다. 박장수 세대위 위원장은 3시 15분 경 "옥상을 포기하고 철탑위로 올라가라"고 소리쳤다. 10여 명의 세입자들이 용역철거반원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철탑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철거하며, 철탑 꼭대기로 향했다.

한편, 이날 자신이 살던 집이 철거되어 세대위 건물에 머무르던 김 모 군(중학교3년)도 용역철거반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실신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군에게 이날의 일들이 어떤 기억으로 남을지 의문이다. 집이 없다는 이유로, 세입자라는 이유로, 초호화 아파트가 들어서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고, 그것도 모자라 정체 모를 덩치 큰이들에게 두들겨 맞아야 한다는 현실. 이러한 폭력이 법원에 의한 법집행이라는 명분으로정당하게 진행되었다는 현실.


경찰은수수방관’, 구청은 "책임 없다. 법원에 물어봐라"

이날 용역철거반원 300여 명의 살인적 폭력이 계속되는 동안 경찰은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용역철거반원들의 살인적 폭력이 계속되던 이날 오후 2시 40분 경, 세입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성동경찰서와 서울시경에 용역철거반원들의 불법적 폭력행위를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용역철거반원들의작전이 끝난 후에야 성동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이날 오전부터 철거현장 인근에는 경찰버스 10여 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성동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들은 용역철거반원들의 작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용역철거반원들의 살인적 폭력이 시작되자, 이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경찰은 이날 용역철거반원들이 세대위 건물 일대를 포위하고, 기자들과 지나가는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수수방관했다. 때문에 지역 케이블방송인 C&M뉴스 기자, 인터넷신문 민중의소리 기자 등이 용역철거반원들의 취재 방해로 현장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이날 있었던 용역철거반원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해당구청인 성동구청 건축과 이재원 주임은 "당일 있었던 명도집행은 법원 주체로 진행된 것"이라며 "성동구청에는 당일 사태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법원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우리가 집 없는 죄 말고, 무슨 큰 죄를 졌다고 이러는 겨"

한 세입자 할머니는 묻고 있다. 이에 대해집 없는 죄 실로 크다는 말 외에 무엇을 해줄 수 있으랴.

[자료 2] 대책위 논평


경찰의 불법행위와 용역반의 가혹행위가 버무려 져 탄생한 살인진압


지난 20일 서울 용산 철거민 농성장을 강제 진압하기에 앞서 경찰과 철거용역이 합동작전을 벌였다는 정황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아울러서 용역 경비원들 해머 등 시정장구를 솔 일곱하고 우리 병력 뒤를 따라가지고 3층에서 4층 그 시정장치 해제할 진중입니다” 라는 음성이 20일 오전 6시29분 42초경에 녹취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이 음성 녹취 기록은 철거과정에서 용역업체와 협력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강력히 부인해왔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끄려하자 용역들은 욕설을 하며 "불 끄지 마. 개**들아. 니들 누구 편이야"라며 소리를 질렀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용역반의 업무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경비업무의 범위를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로 분류하고 있고(제2조 제1호), 경비원 등의 의무에 대하여 “경비원은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조의 2 제1항), 또는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조의 2 제2항)“라고 규정이 되어있다.


때문에 이번 경찰 측의 연행 작전에 용역 경비원들을 투입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경찰은 용역반과 합동으로 폭력적인 철거를 강행 한 것이 명명백백 만천하에 드러났다. 결국 이번 살인진압이 경찰과 철거용역들의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동안 경비업체에 의해 고용된 용역 반들에 의한 가혹한 폭력행위와 상해에 이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우리가 의문점으로 짚는 부분은 바로 이거다. 이들의 만행이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인 방화에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은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2009.1.24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자료 3] 칼라TV 1번 DV


- 경찰의 진압 전 상황을 담은 칼라TV영상에 의하면 용역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방화의혹이 제기되며 신고로 출동한 소방서는 화재진압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음으로 반복적으로 방화가 진행되었으리라 추정된다.


건물의 2층에 농성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화면에 보이고 이들이 있는 2층은 일반 조명 불빛이 아닌 불을 지펴 비치는 붉은 불빛이 어른거리며 보인다. 처음에는 2층의 커피숍이 있던 곳에서 불을 지핀 것으로 보이고 이후 소방서의 출동으로 잠시 불이 꺼졌다가 장소를 옮겨 의정부부대찌개가 있던 곳으로 옮겨 다시 불을 지펴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보인다.

이들은 문을 봉쇄하거나 창을 가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밖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목격하는 것을 꺼리는 듯하다.


소방서는 최소 3번 정도 출동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건물주변 사람들의 신고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소방책임자와의 인터뷰를 보면 2층에 사람이 있고 불을 피운 것은 사실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추위에 불을 지폈다는 이유로 충분히 이후 위험한 상황이 우려됨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로의 출동임에도 완전히 불을 진압하지 않았다.



18:51 소방관 2층과 3층 복도주변의 화재위험이 있는 물건을 치우고 있음

19:40 용역으로 보이는 사람이 2층에 있고 2층 커피숍은 용역들이 불을 피운 것으로 보임 (붉은 불빛이 어른거림)

20:22 소방관이 2층에 불을 피워져 있는 커피숍으로 들어감 (2번째 출동으로 추정)

21:08 소방관과 용역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음

21:43 2층의 불을 그대로 둔 채 소방관이 건물 밖으로 나옴

22:34 소방책임자와 인터뷰 - 2층에 사람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피워둔 것이기 때문에 끄지 않았다. 서울소방용산01-02

38:10 2층으로 올라갔던 소방관이 밖으로 나오자 뒤따라나온 용역이 입구 철문을 잠금

38:20 커피숍에 있던 용역들이 뒤쪽 의정부부대찌개로 이동. 커피숍과 의정부부대찌개로 이어지는 곳은 봉쇄(용접)가 되어있고 의정부부대찌개 쪽에서 붉은 불빛이 어른거림

39:06 의정부부대찌개안에 있는 용역들이 안을 볼 수 없도록 창을 가리고 있음

40:45 에어쿠션을 실은 차 도착

41:30 5층에서 작은 불꽃이 보임

43:15 컨테이너를 실은 차 도착

44:18 3층에서 불이 피워지고 연기가 위로 올라감

45:26 소방차 도착 (3번째 출동으로 추정)

46:41 고공크레인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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