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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용산참사 경찰은 과잉진압, 검찰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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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8: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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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010.2.9]

인권위 “용산참사 경찰력 행사 위법”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용산참사’와 관련해 “경찰력 행사가 위법의 단계였다”는 의견을 이 사건의 재정신청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김석기(56)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기소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이날 낸 결정문에서 “경찰의 (진압) 조처는 국내 법령 규정을 비롯한 각종 기준 및 경찰 규칙의 취지에 어긋나, 단순한 당·부당의 수준을 넘어 위법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 근거로 △경찰 지휘부가 건물로 진입하는 경찰특공대와 소방관들에게 화재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하지 않았으며 △1차 진입 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았음에도 작전 변경이나 철거민 설득 없이 바로 2차 진입을 시도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인권위는 특히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국가에 의한 범죄행위의 불처벌 현상이 발생해 법치주의에 대한 심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런 차원에서 이 사건 재정신청의 쟁점인 경찰력 행사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 공권력 행사의 사법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용산참사로 구속기소된 이충연(37) 용산철거민대책위 위원장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김석기 서울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 등 14명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항고기각 처분을 받았고, 이에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 이들을 기소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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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권위, "용산참사, 검찰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용산참사 수사를 지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과 수사참여 검사들이 철거민에 대해 심야조사 및 장기간 조사대기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9일 검찰총장에게 “특별수사본부장을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며 “소속 수사검사들에 대해 심야조사 등 피의자 소환조사 시 준수해야 할 헌법상의 원칙과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심야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철거민들에 대해서만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았을 뿐 이외 다수의 철거민들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특히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철거민들에 대해서는 심야조사를 했어야 할 만큼 조사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진정 내용 중 경찰의 과잉진압 부분은 철거민 사망자의 유족들이 이를 검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이송했다.

인권위는 “경찰은 1차 진입으로 대형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곧바로 2차 진입을 시도했다”며 “작전에 투입된 경찰과 농성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신중히 공권력을 행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경찰은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농성을 진압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불필요한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농성자들의 체포에만 주력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진술왜곡 등 편사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기각했다.

진정인 A씨(37)는 “용산참사와 관련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이 철거민들의 동의도 없이 자정 넘어 밤샘조사를 하고 불필요하게 구치감에 장기간 조사 대기시키면서 진술을 왜곡하는 등 편파 부당수사를 한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철저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실 확정 및 법리판단을 하는 등 공정한 수사를 했다”며 “심야조사도 당사자의 동의나 양해를 받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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