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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이종회 집행위원장 첫 공판 소식

작성일
2010.02.10 17: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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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6&id=474

[박래군, 이종회 집행위원장 첫 공판 소식]

 

10일 용산범대위 박래군,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유가족을 비롯한 150여명의 방청객들이 40석에 지나지 않은 좁은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법정에 선 박래군, 이종회 집행위원장은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국가폭력에의한 용산 살인진압과 살인개발의 진실을 밝히기위해 법정에서 싸워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의 불법집회 공모관련 공소 사실에 대해 "355일 동안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수 많은 종교인, 시민, 양심적인 모든 사람들과 공모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장은 틀렸다"며, 용산범대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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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참세상 www.newscham.net  2010.2.10

 

"기본권 제한하는 집시법 인정 못해"

용산범대위 박래군, 이종회 위원장 첫 공판 열려

 

 

 

10일 용산범대위 박래군,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에서 열렸다.

 

박정기, 임기란 어머니, 문정현 신부 등 사회운동 원로와 용산참사 유가족,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용산범대위 관계자 등 150여명의 방청객들이 40석에 지나지 않은 좁은 법정을 가득 메웠다. 재판은 예정된 시각보다 1시간 늦은 11시35분경 시작되었다.

 

검찰은 미신고 불법집회 10회, 117회에 달하는 일몰 후 집회를 개최하고, 도로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박래군, 이종회 위원장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래군 위원장은 재판을 시작하며 입장을 밝히는 모두 진술에서 “박정희 군사정권 때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만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인권운동가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집시법으로 형사처벌 하려는 것 역시 부당하다”며 집시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또 “경찰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해서 규율하는 것 역시 부당한 처사”라며 경찰 집무집행의 위헌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검찰은 본인이 한 두 명과 불법집회를 공모 했다고 주장하는데, 355일 동안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수 많은 종교인, 시민, 양심적인 모든 사람들과 공모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장은 틀렸다”며 용산범대위 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종회 위원장은 “용산범대위의 활동은 진보나 보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와 관련된 일이었다”며 “경찰은 이런 인간의 도리조차 못하게 가로막은 무도한 행위를 일삼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경찰의 이와 같은 행동도 국가폭력에 의해서 발생한 용산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일”이라며 “인간이 인간으로서 대접받고 이웃과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며 모두 진술을 마쳤다.

 

이날 재판은 모두 진술만 듣고 마쳤다. 다음 재판은 3월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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