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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구속자, 국가에손해배상 소송

작성일
2010.02.24 21: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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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구속자, 국가에 5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수사기록 3천쪽 주지않아 정신적 피해 컸다"

김용욱 기자  / 2010년02월24일 18시27분

 

용산참사 철거민 구속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4일 제기했다.

 

이들은 검찰이 수사기록 3천쪽을 공개하지 않아서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철거민 구속자들은 소장을 통해 "검찰은 헌법상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정되는 객관의무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했다. 또 법원의 소송지휘권을 침해하고, 원고들에 대한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검사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방어권을 침해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구속자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므로 그 상징성만을 감안하여 일단 각 금 500만원으로 금액을 한정했다. 또“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도 손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할 피고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하나, 일단은 국가 책임만 묻기로 했다”고 밝혀, 추후 검사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뜻도 밝혔다.

 

[출처: 용산참사 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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