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진압 생존자, 구속 철거민을 석방하라!
|
 |
|
구속 철거민 대법원 선고공판 [11일, 오전 11시]
|
 |
|
용산참사의 생존자인 망루농성 철거민들에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오는 11월 11일, 오전 11시(1호법정)에 있을 예정입니다. 구속된 철거민 7명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2명)에서 4년형(5명)의 중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오는 11일 있을 대법원 선고에 많은 관심바랍니다.
특히, 명확한 증거없이 억울하고 억지스럽게 철거민들에게 덧씌워진 경찰을 죽였다는 죄(특공방치사상죄)에 대해, 무죄선고되어 석방될 수 있도록 마음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살인진압 참사에서 생존한 철거민들이 석방되고, 살인진압 지휘의 책임자들이 법정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일 대법원 선고는 직계가족으로 방청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억울하게 죽임당한 열사들의 분향소를 지킨 것이 죄인가!
|
 |
|
용산 남일당 분향소 설치관련 철거민 유죄 선고 규탄한다!
|
 |
|
 |
규탄성명
|
|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주심판사 김시철)는, 용산참사로 돌아가신 열사들의 분향소를 지키던 용산4구역 철거민들 9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등에 유죄판결을 하며, 징역 2년~1년, 집행유예 3년~2년 그리고 사회봉사 300시간~8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초(1/4) 355일만에 치러지는 용산철거민 열사들의 장례를 앞두고, ‘남일당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재개발 공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들어, 분향소를 지키던 용산4구역 철거민 9명을 불구속 기소했었다.
이번 판결은 살인진압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사고건물이자 빈 건물이던 남일당 건물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참사현장에 남아있던 것이 죄라는 판결로, 추모행위 마저도 유죄라는 후안무치한 판결이다....(성명 전문보기)
|
|
|
"남편이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 같아 문소리만 들려도…"
|
 |
|
[프레시안-상처, 그후] '껌딱지' 군대 보낸 용산참사 유가족 유영숙씨
|
 |
|
또 다시 무더기 소환남발 인가!
|
 |
|
용산참사 관련, 소환/기소 된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G20을 앞두고, 소환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년여 간 지속된 용산참사 해결을위한 각 계와 국민들의 호소에대한 경찰의 소환 및 (약식)기소가 집중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4월 경, '용산열사 장례식'참여 시민들을 포함해, 추모제에 참여했던 시민들에 대한 소환이 집중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9~10월) 다시, 작년 하반기 추모제(용산참사 6개월 추모제 이후)등에 참석한 시민들에대해 채증된 사진만을 가지고 소환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조사 소환되거나 (약식 벌금)기소되신 분들은 저희 진상규명위원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bout@jinbo.net / 02-3147-1444
|
|
다큐[용산 남일당 이야기], 제1회 광주여성영화제 상영
|
 |
|
'용산 남일당 이야기' 개막작으로 상영
|
 |
|
주요일정 공지
|
 |
|
[2010-11-11, 목] 구속 철거민 대법원 선고공판(11시, 1호법정)
|
 |
|
[2010-11-22, 월] 전철연 남경남 전의장 항소심 재판(14시, 312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