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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용산참사 구속철거민 대법원 선고(11/11)에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10.11.10 12:19:22
조회수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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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6&id=529

 

취재요청

“살인진압 참사 생존자, 구속 철거민을 석방하라”

▶ 11월 11일, 오전 11시, 망루농성 구속 철거민 대법원 선고(1호 법정)

▶ 선고 직후 유가족, 진상규명위 입장발표 (법정입구)

 

 

 

□ 진실보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에 발전을 기원합니다.

 

□ 오늘 11일 오전 11시에는, 용산참사에서 생존한 철거민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1호 법정)

 

□ 지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발화원인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는 검찰의 정황적 주장만을 그대로 인용하며, 경찰을 죽였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죄를 씌워 철거민들에게 4~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항소심 판결이후, 검찰의 용산 수사기록 미공개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났으며, 철거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국가가 철거민들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 또한 참사의 원인이 된 용산4구역의 개발이 절차와 내용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무효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철거민들은 잘못된 개발과 검찰의 위헌적 행위에 의한 수사왜곡의 피해자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 이에 오늘 11일 대법원 선고가 끝난 직후, 그 결과에 대한 유가족과 진상규명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취재 바랍니다.

 

- 이상 -

덧글 목록

최흥선 덧글수정 덧글삭제

2010.11.11 13:14

국회나 인권위에서 청문회나 진상 조사단을 꾸려서 밝히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이거 무슨 대법원이 가정 법원도 아니고, 지법 민사 합의부도 아니고, 문화재도 재조립하는데, 그 멀쩡한 망루 하나 재조립 못하고서 소방 관계자나 소방 전문가 단체의 의견 첨부도 없이, 물론, 대법원이 믿을만한 추정칙 적용을 내세우는 것은, 대법원도 법원 행정이나 정보 제한에 쫒긴 것이고, 법관 스스로도 만족스럽지 않은 결정을 비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포함한 당사자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조악스러운 판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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