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25) 검찰은 용산참사해결을위해 노력한
용산범대위 박래군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에 각각 징역 5년 4개월, 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두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1월 9일 용산참사 철거민열사 장례식과 1월 11일 삼우제까지 마친 후,
경찰에 자진출두 후 구속되었다가. 지난 4월 30일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법정에서 용산참사의 진실과 용산투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싸워나갔다.
오늘 두 공집장에대한 검찰의 중형구형 규탄한다! 용산투쟁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