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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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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1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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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1.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취지 및 진행경과

 

1)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취지

 

○ 용산참사는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은 개발과 강제퇴거의 관행이 불러온 참사입니다. 그동안 숱하게 개발의 문제점과 강제퇴거의 인권침해가 지적되었지만 정부는 언제나 개발 사업을 확장해왔고 여전히 주거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개발 사업의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기준들이 제대로 정책․제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는 용산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거권의 법제화와 더불어, 강제퇴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과 국가의 책임 등을 밝히는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 용산 참사 이후 정치권과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책 등이 논의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에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등의 개정이 있었으나 그동안 지적되어온 개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며, 개악된 것으로 평가되는 조항도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개발 사업은 종류마다 각각 다른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이에 앞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고 개발 사업의 종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주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재정착의 권리를 확인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은 개발 사업을 다루는 개별법의 개정 과제를 밝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 강제퇴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과 그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방기는 강제퇴거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이면서도 제대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왔습니다. 현장에서 난무하는 폭력은 거주민들의 생명과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적 퇴거 조치들을 근절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담은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운동은 한국사회에 주거권에 대한 인식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개발 만능주의의 한국사회가 젖어든 타성을 인권의 가치로 뒤집어봐야 합니다.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강력한 논리인 ‘재산권’의 견고한 벽은 권리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강제퇴거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의 마련과 더불어, 우리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이 필요합니다.

 

 

2) 진행 경과

 

2010.02.‘용산참사 1년 평가 및 향후 대응’ 토론회에서, 강제퇴거금지법 등 대안입법 필요성 제기

2010.04.주거권운동네트워크,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 모임 시작.

2010.05~08.세 차례의 내부 워크숍 통해, 강제퇴거금지법의 개요와 내용 정리.

2010.08~09. 철거민 당사자 운동단체, 빈곤사회연대 등과 함께 워크숍 진행하여 강제퇴거금지법의 내용 토론.

2010.10.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 워크숍 진행.

2010.12~2011.01 [용산참사 2주기] ‘강제퇴거감시단’ 운영

2011.01.18[용산참사 2주기 토론회]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1.03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2011.04~ ‘강제퇴거금지법 쟁정포럼’ 및 ‘강제퇴거감시단’ 운영.

 

 

 

2.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구성 및 사업계획(안)

 

1) 특별위원회 구성 및 추진사업 계획

(1) 구 성

 

○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 특별위원회’를 둔다.

 

○ 구성제안 주요단위는 기존 ‘강제퇴거금지법’ 준비 단위와 전문가 집단, 진보정당, 빈곤/주거권/철거민운동 단위를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한다.

 

○ 특별위원회는 주요 사업별로 ‘쟁점포럼 준비팀’과 ‘강제퇴거감시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추진사업 계획(안)

 

강제퇴거금지법 쟁점포럼

 

가. 포럼 취지

○ 용산 2주기 토론회때 제시된 주요 쟁점을 검토하면서 재정리하고, 관계 전문가집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인다.

 

○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여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의 동력을 확보한다.

 

 

나. 포럼 주요 내용 및 일정

 

○ 4월부터 7월까지(총4회) 매월 관계 전문가집단과 공동주최로, 주제별 연구발표 및 토론의 형식으로 쟁점포럼을 진행한다.

 

○ 주제 및 일정

[1회] 2011년 4월 18일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부동산팀)

(1)강제퇴거금지법과 집행 관련 법률(민사집행법, 행정대집행 등)

(2)상가세입자의 권리(주거권으로의 포섭 가능성과 논거, 권리의 내용)

[2회] 2011년 5월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강제퇴거금지법과 임대차 관련 법률(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2)헌법상 기본권(주거권과 재산권)의 상충과 조화 방안

[3회] 2011년 6월 / 공간환경학회 등

(1)강제퇴거 금지를 위한 개발사업제도의 개선방안

(2)강제퇴거금지법에 부합하기 위한 개발 관련 법률의 개정 과제

[4회] 2011년 7월 12일(잠정) 종합 공개 토론

*1회, 2회 포럼은 개최 확정, 세부사항 조정 중. 3회 포럼은 제안 중.

 

 

 

② 강제퇴거 감시단 활동계획

 

가. 감시단활동 취지

○ 개발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인권침해의 현실을 폭로하기위한 조사 및 선전활동을 통해, 또 다른 용산참사를 막기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확산하여 여론을 조성 한다.

 

○ 개발지역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현장의 사례를 통해, ‘강제퇴거금지법’에서 다루어야 구체적 내용을 보완하여, 현장에서의 법률 적용의 완성도를 높인다.

 

나. 감시단 운영계획

ㄱ) 대상지역 선정

○ 기존 철거민조직 지역 뿐만 아니라, 쟁점별 주요 개발지역에대한 리스트를 정리하여, 선정한다.

○ 동절기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개발사업을 감안, 사안 발생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ㄴ) 실태조사

○ 월 1회(4월부터, 매월2~3째 주) ‘강제퇴거 감시단’을 모집(특위 소속단위 참여유도)하고, 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개발 및 강제퇴거 현실을 개관적 자료화 한다.

강제퇴거금지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고지, 협의, 정보 제공의 부재 등), 재정착대책의 문제점(현행법에 따른 재정착대책의 한계), 지자체의 의무 회피 등을 밝혀서 정리한다.

대상 지역에서 발생한 강제퇴거 현황(철거예비행위, 빈집철거 실태, 퇴거고지 및 강제퇴거 절차)을 정리한다.

○ 조사는 면접조사(인터뷰, 전화), 자료조사(인터넷, 정보공개 청구 등)를 통해, 구역지정 단계부터 현재까지의 현황을 객관화 한다.

 

ㄷ) 선전홍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식)보고서를 발행한다.

웹자보 형태로 선전물 발행 시, ‘강제퇴거 현황’을 주요하게 배치하되, 대상지역의 개발과정과 재정착대책의 문제를 드러낸다.

○ 선정 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강제퇴거 발생 사안 접수 시, 즉시 객관화된 약식 실태조사 실시, 강제퇴거 현실을 홍보한다.

○ 매 선전 웹자보에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자’는 내용 및 핵심법안 1개씩 삽입, 홍보한다.

 

ㄹ) 캠페인

○ 법안 쟁점포럼 진행 후 감시단 활동 결과 등과 함께, 월 1회 시내 거점 및 개발지역, 혹은 주요 대중집회에서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 청원 서명 및 선전 등 황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ㅁ) 기타 : 빈활시 학단위 철거지역 연대활동 일정과 연동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③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블로그’ 개설

 

○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 취지 및 추진경과, 법안 요지 등을 열람할 수 있게 개시한다. (기존 요약자료 및 토론회 자료 등)

○ 감시단 1차 자료로, 용산 2주기 감사단 보고서 내용을 지역별/상황별 분리하여 블로그에 게시하고, 이후 추가 실태조사 자료도 지역별/상황별 분류하여 게시한다.

○ 개발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상황을 올리고, 공유/선전 할 수 있게 한다.

○ 강제퇴거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의 (댓)글 달기 등, 법 제정의 필요성에대한 공감의 글들을 게시한다.

○ 개발/주거권 관련 자료들을 정리, 게시한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홈피에 배너게시의 형태로, 연동할 수 있도록 한다.

 

 

 

(3)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참여 제안

 

① 참여/제안 단위(쟁점포럼 준비팀 / 강제퇴거 감시단)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운동사랑방, 한국도시연구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변민생경제위, 공간환경학회, 전철연, 빈철연, 민철연,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사전 준비단위와 참여 제안 중인 단위들 입니다)

 

②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1차 회의

○ 일 시 : 2011년 3월 31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대문 아랫마을(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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