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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쌍차 DNA 채취,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작성일
2011.06.16 14:30:3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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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6&id=578

1. 최근 검찰이 노동자와 철거민에 대하여 DNA 채취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문제제기를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2. 오늘(6/16)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들은 DNA 채취의 배경이 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3.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검찰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고 그 시료 채취 챙위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6일 오후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천주교인권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인권사회단체들이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에 대한 DNA 채취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덧글 목록

몬테크리스토백작 덧글수정 덧글삭제

2011.06.16 23:52

좀 헷갈립니다.... 분명 다른 거라....DNA 강제 채취에 대한 법률을 헌법 소원 하신건가요?

아니면 그 법 DNA 강제 채취법은 합법인데....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에 대한 DNA 채취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헌법 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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