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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검ㆍ경의 용산 진실 은폐, '국민 법정'에서 밝혀내겠다"

작성일
2009.09.15 16: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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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의 용산 진실 은폐, '국민 법정'에서 밝혀내겠다"
준비위원회 발족, 10월 18일 용산참사 국민법정 계획

프리시안 기사입력 2009-09-14 오후 5:03:58

검찰이 수사기록 3000쪽에 대해 '비공개' 입장을 고집한 탓에 용산 참사 재판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15일 재판이 재개되지만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수시기록 공개를 촉구하던 피고인 변호인단이 사퇴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요지부동이다. 결국 "법원과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시민들이 "검찰과 경찰이 은폐하고 있는 진실을 직접 밝혀내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민 법정'을 10월 18일 연다.

시민·사회단체 및 법조계, 인권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 법정 준비위원회는 14일 용산 참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거민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주범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현실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책임자에게 정당한 심판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지난 5월 피고인 철거민 변호인단이 낸 '재판부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거부되자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는 판단에 8월께부터 국민 법정을 준비해 왔다.

국민이 피고인 기소하고 재판부에 참여…"용산 참사 실체가 알려질 것"

용산 국민 법정은 당초 법원에서 진행하려 했던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된다. 다른 점이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이 피고인을 기소하고 국민이 재판부로 참여 한다는 점이다. 준비위원회는 "미리 짜인 결론을 놓고 벌이는 모의재판이 아니라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한 결과를 배심원들이 평결하고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재판부가 이를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선 용산 국민 법정 준비위원장은 "참사가 일어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국가 폭력과 철거민 저항은 여전하다"며 "이로 인해 상호 불신만 높아져 서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산 참사가 누구의 책임인지, 어떤 제도가 문제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국민 법정을 계획했다"며 "국민 법정을 통해 용산 참사 실체가 제대로 알려지길 바란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호중 용산 국민법정 준비위원은 "경찰이 화재의 위험이 있음에도 경찰특공대를 즉각 투입해 강제 진압했다"며 "또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철거민만 기소하며 사건을 왜곡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법정은 건전한 생각을 가진 국민의 눈으로 용산 참사를 보자는 취지"라며 "여기에는 용산 참사와 관련된 이의 책임을 묻는 게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짜인 각본이 아닌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것"

1부와 2부로 나눠져 진행되는 국민 법정에서는 '경찰의 강경진압 및 검찰의 진실 은폐'와 '무분별한 재개발로 인한 주거권, 생존권 박탈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국민 법정 재판부는 법조인,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소년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9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국민 배심원은 50명으로 그 5배수를 신청 받아 성,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공개 선발 할 계획이다.

국민 법정 준비위원회는 "짜인 각본대로 진행되는 모의법정이 아니라 배심원에 의해 최종 결론이 나도록 진행돼 비제도적인 재판이라고 해도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으로 지목된 이명박 대통령, 김석기 전 서울시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게도 충분한 방어권과 조력권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중 준비위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소인 모임이 끝나면 공식 기소장을 준비해 각 관련 피고인에게 기소장을 송달 할 예정"이라며 "출석 요구도 병행할 예정이나 만약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준비위원회는 국민 재판을 위해 '1만 기소인'을 모집한다. 이들은 "검찰에 한정돼 있던 기소 권한을 시민의 권리로 끌어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권침해가해자들이 더 이상 권력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고 사법적 정의를 세우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허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