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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민단체 옥죄기 ‘무더기 소환장’

작성일
2010.05.09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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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민단체 옥죄기 ‘무더기 소환장’
지방선거앞 폭증…확인된 것만 50여건
3년전 기자회견까지 들춰 불러내 ‘압박’
 
 
한겨레 황춘화 기자
 
 
» 경찰이 보낸 시민단체 소환장 사례.
 
채아무개(39)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보낸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지난해 8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용산 참사 국민추모대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3일 경찰에 출석한 채씨는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이냐” “박래군 위원장을 아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다. 경찰은 채증사진을 증거로 내밀었다. 김씨는 “경찰이 당시 해당 휴대전화 기지국을 통해 전화통화 기록을 확인해 내 신분을 파악한 뒤 사진과 맞춰본 것 같다”며 “8개월 전의 일이라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이제야 불러 조사한다는 게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최근 집회·기자회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있다. 주로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겨냥한 것이지만, 채씨처럼 일반 시민들도 예외가 아니다. 6·2 지방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반대나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집회·기자회견뿐 아니라, 지난해 있었던 집회·기자회견 참석자들까지 찾아내 소환을 통보하고 있어 ‘시민단체 옥죄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9일 ‘2010 유권자희망연대’(2010 희망연대) 등 시민단체가 집계한 내용을 보면, 지난 3월부터 이날까지 두 달 동안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받은 출석요구서는 50여장에 이른다. 2010 희망연대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이 받은 소환장을 포함하면 100여장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경찰이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보낸 출석요구서.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용산참사 관련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지난 3일 서초경찰서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박 활동가는 “지금까지 수많은 소환장을 받아봤지만, 1년 전 기자회견을 이유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007년 홈에버 목동점 앞 기자회견을 이유로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백성진 민주노동당 부장도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한 것 때문에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일반 시민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 롯데슈퍼 개점 반대 기자회견에 나왔던 인근 영세상인 3명과 지난 1월 용산참사 희생자 장례식에 참석했던 시민 2명도 소환장을 받았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원호 국장은 “3보1배나 기자회견 등과 관련된 소환장은 수없이 받았다”며 “용산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앞으로 20~30명의 소환장이 추가로 발부될 것’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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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톨 덧글수정 덧글삭제

2010.05.24 15:12

종이가 썩어나나 봅니다, 그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