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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타결 1년…"정부약속 이행은 아직"

작성일
2010.12.29 11: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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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타결 1년…"정부약속 이행은 아직"

연합뉴스 2010-12-29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김효정 기자 = 지난해 초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보상 협상이 타결된 지 30일로 만 1년째를 맞는다.

용산참사는 지난해 1월20일 남일당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숨진 사건이다.

현장인 남일당 터의 건물은 이달 1일 철거가 시작돼 지금 현장에는 흰 눈이 수북이 쌓인 구덩이만 남아 있다.

유족은 올 1월 참사가 발생한 지 355일 만에 합동 장례식을 치르고 서울과 경기도 지역 등의 집으로 돌아가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식당 일을 하며 각자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진상규명위)' 회원과 희생자 유족 등은 최근 용산참사 2주기 범국민 추모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20일 범국민적 추모행사 개최를 추진 중이다.

◇'진상규명' 활동은 아직 진행형 = 정부와 협상 타결이 1년이 다 돼 겉으로는 사태가 모두 해결된 듯 보이지만 '용산참사'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 진행형이다.

유족과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줄곧 요구해온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생계 보장 약속'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다.

범대위는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유족과 함께 재개발 정책 전환을 위해 계속 활동하고 있다.

이원호 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은 "협상 때 용산4구역 철거민 생존대책을 마련하는 게 하나의 요구였는데 정부는 약속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며 "장례식 이후 용산참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일당 건물이 철거돼 재개발공사가 시작되면 철거민 희생자 유족 등에게 생계 대책으로 건축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는 약속도 재개발공사 시기가 늦춰지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이 국장은 전했다.

희생자인 고(故) 이상림씨의 아내 전재숙씨는 "(정부가) 약속한 것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을 누구한테 호소할 데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진상규명위는 최근 용산참사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무리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7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을, 다른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됐다.

고 양회성씨 부인 김영덕씨는 "벌써 (용산참사) 2주기도 다 돼 간다. 남편 잃고 살아가는 날들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진상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철거작업 완료…용산4구역 재개발은 = 남일당 건물 주변 등 용산4구역의 기존 건물 230여개 동의 철거 작업은 모두 완료됐다.

용산구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3개사가 용산4구역 대지면적 5만3천여㎡에 26∼40층짜리 주상복합 6개 동을 지을 예정이다. 재개발 이전에 구역 내에 있던 '신용산교회'도 신축된다.

시공은 내년 4월 이뤄지며 완공까지는 46∼48개월 걸릴 것으로 용산구는 전망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내년 1월20일을 전후해 2주기 추모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내달 18일에는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를 하고 용산참사 2주기인 20일에는 마석 모란공원과 서울역광장 등에서 추모제 제막식과 추모문화제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