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 용산참사 당시 부상을 입은 3명에게 국민
건강보험에서 통지서가 날아왔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48조 1항의 규정을 들어 용산참사 관련자 3명에게 합계 334만9000원의
의료보험료를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용산참사가 벌어진 지 3년 3개월여가 지난 시점이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191319541&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