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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식] 경찰특공대 진압은 너무나 위험한 선택, 발화원인과 발화지점은 밝히기 어려워

작성일
2009.09.18 0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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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136

<한겨레>

전문가들, 용산참사 특공대 진압 “위험한 결정”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용산 참사’ 공판에서 경찰특공대의 진압 작전은 화재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위험한 시도였다는 사건 관련 전문가들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심리로 17일 열린 이충연(36·구속 기소)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9명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아무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분석실장은 변호인 신문에서 “(경찰특공대가) 진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참사 현장 감식에 참여한 김 실장은 “다량의 인화성 물질과 화염병이 있는 상황에서 망루 안의 산소를 제거하는 것만이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며 “살수를 했던 것도 물 위에 뜬 인화성 물질 때문에 화재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용산소방서 소속의 한 소방관도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적 판단으로는 진입 작전 자체가 매우 위험했다고 생각한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진입 작전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초 발화 지점을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열띤 공방이 벌어졌는데, 국과수 김 실장은 “발화 지점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문주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74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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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국과수 “용산 화재원인·발화지점 특정 불가”

 

장은교기자 indi@kyunghyang.com 

 

용산참사 공판… 검찰 “망루서 발화” 주장과 달라

 

‘용산참사’ 화재원인과 발화지점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시위대의 화염병 투척 등으로 망루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화재전문가는 “화재 원인과 발화지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증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36) 등 9명에 대한 공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연구실장 김모씨는 “불꽃의 형상만으로는 불이 내부에서 먼저 났는지 외부에서 먼저 났는지 특정하기가 불가능하다”“외부에서 불이 났어도 망루가 가열돼 망루 안에 가득 차 있던 시너 유증기에 불이 붙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서울시립대 윤모 교수가 검찰에서 ‘당시 안에 인화물질이 너무 많아 진압하지 않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한 조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화재 당시 “시위대가 불을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무전을 보낸 소방관 조모씨 역시 “당시 상황이 급박해 구급차를 요청하기 위해 한 말일 뿐 불을 질렀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원문주소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180050435&code=9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