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작성자
대책위상황실
제목

[기자회견문] 망루농성 구속자 항소심 재판개시에 즈음한 범대위 입장

작성일
2010.01.06 10:02:48
조회수
5,563
추천
3
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162

3000쪽을 공개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지난해 10월 28일 1심에서 5-6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용산 망루농성 구속자들의 항소심이 1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심 결과가 이번 항소심을 통해 반전될 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지난 1심은 사법부의 치욕으로 기록될 최악의 재판이었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도, 증거재판주의라는 형사재판상의 기본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희대의 사기극이었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가? 정권의 목숨을 연장하는 데 혈안이 된 ‘권력의 시녀’ 검찰이, ‘살인진압 책임자 경찰 무죄, 살인진압 희생자 철거민 유죄’라는 시나리오에 따라 사건을 철저히 날조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검찰의 공소를 탄핵할 수도 있는, 김석기 前청장 등 경찰수뇌부를 조사한 수사기록 3천 쪽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수사기록 3천 쪽은 공개되지 않았는가? 정권의 ‘국법 질서 확립’ 코드에 철저히 발맞춘 법원이, 삼척동자도 비웃을만한 검찰의 수작에 허수아비처럼 놀아났기 때문이다. 얼마나 법원이 우습게 보였으면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원이 압수수색을 하면 검찰이 응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원을 우롱했겠는가.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불구속자 1심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서울지방법원 합의28부)나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록 3천 쪽 공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진정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마음이 있다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위해 수사기록 3천 쪽을 공개하도록 검찰에 명령해야 마땅할 것이다.

 

만에 하나 검찰이 또다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다면, 법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사법부가 독립된 실체로서 인정받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일 것이다.

 

한편 법원과 검찰은 이충연 前위원장을 비롯한 구속자 전원이 이번 주말 치러지는 용산참사 열사들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직계존속의 사망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구속집행을 정지시키고 석방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은 물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된 상주와 동료들이 고인들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범국민적 여론에 따라야 한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수사기록 3천 쪽을 공개하고 용산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여 구속자를 석방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용산참사 진상규명 3천쪽을 공개하라!

- 용산참사 진상규명 구속자를 석방하라!

 

2010년 1월 6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