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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 위헌” 결정에 대한 입장

작성일
2010.06.24 17: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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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 위헌” 결정에 대한 입장



 

헌재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 위헌 결정 환영한다.

헌법에 위배된 채 진행된, 용산철거민 재판은 원천 무효다!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채 강행된, 용산 철거민 재판은 원천 무효다! 철거민을 즉각 석방하라!‘

헌재의 위헌 판결은, 수사기록 공개 없이 진행된 1심 재판의 무효라는 것이며, 1심 재판내용을 기본적 증거자료로 한 항소심 재판도 무효이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용산참사에서 생존한 철거민들이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위헌을 선고했다. 재판관 8(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법원이 수사 서류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는데도 검사가 이를 거부한 것은 피고인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을 선고 한 것이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용산재판이 얼마나 왜곡되고 편향적으로 진행 되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을 감춰, 피고인들의 변론권을 심각히 침해하며 재판을 파행적으로 이끌었고, 그 결과 철거민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때문에 이번 위헌판결은 용산재판 자체가 심각한 위헌적 상황에서 진행된 것임을 선고한 것이다.

 

비록 항소심 재판부가 철거민들의 재정신청 사건 기록에 있던 수사 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했다고 해도, 항소심이 위헌적 조건에서 진행된 1심 재판의 기록들을 중요한 증거자료로 채택하여 진행된 것이기에, 항소심 역시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이었다 할 수 없다.

 

이에 수사기록 공개 없이 진행된 1심 재판은 원천 무효이며, 헌법에 위배된 채 진행된, 1심 재판을 기본 증거자료로 채택하고 진행된 항소심 판결도 원천 무효이다. 위헌적 재판을 통해, 중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철거민은 무죄다.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0년 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