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작성자
대책위
제목

용산참사 망루농성 불구속 철거민, 검찰 구형에 대한 입장

작성일
2010.07.06 12:54:16
조회수
8,822
추천
0
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182

용산참사 망루농성 불구속 철거민, 검찰 구형에 대한 입장

 

지난 5일 망루농성 구속 철거민들의 항소심에 이어, 또 다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던 14명의 철거민들에 대해, 검찰은 6년에서 3년의 중형을 구형하였다.

 

검찰은 구속 철거민들에게 뒤집어씌운 죄명과 같이, 철거민들이 경찰을 다치게 했다는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근거로 한 구형으로, 여전히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무리한 구형의 남발이다.

특히 지역 철거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거나 임원이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8명에게 6년형을 구형한 것은, 철거민들의 생존권투쟁을 불법화하여, 전국의 수많은 개발지역 철거민대책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작이자, 철거민 죽이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용산참사가 발생하게 된 본질은 대책 없는 살인철거에 맞서 최소한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들의 마지막 절규를, 만 하루로 지나지 않아 무리한 강경진압으로 몰아붙이도록 한 경찰고위층과 정권의 살인집압 지시에 의한 것이다.

때문에 오히려 철거민 5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다수의 철거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지휘 책임자와 이윤에만 눈멀어 살인개발일 일삼는 건설자본에게 죄를 물어야 마땅하다.

 

 

이제 오는 22일, 불구속 철거민들은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앞선 구속 철거민들에게 사법부가 행한 심각한 정치적 판결의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철거민은 무죄다.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0년 7월 6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