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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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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논평] 누가 제 3자인가 - '재개발 3자개입금지법' 추진중단하라

작성일
2009.01.28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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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19
 

누가 제 3자인가

- ‘재개발 3자개입금지법’ 추진을 중단하라


정부가 이번 사태를 두고 재개발 사업시행 때 분쟁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재개발 조합 등 당사자 이외에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한다.


그런데 누가 제3자란 말인가? 용산철대위는 엄연히 전철연 소속 지역조직이다. 지역지부와 중앙조직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는가? 다 같은 전철연 회원들이 자신의 산하 조직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합하는 것이 왜 3자 개입인가? 만약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용산경찰서가 아닌 서울시경은 물론 산하 경찰특공대도 외부세력이며, 3자 개입일 것이다.


전체조직과 지부를 분리하여 중앙조직을 제 3자로 규정한 것은 과거 노동관계법상 3자개입금지와 꼭 닮았다. 노동조합 상급단체를 부정하고 노동쟁의가 상급기관의 지시와 음모에 의해 자행된 것처럼 음해하고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을 부정한 것이 바로 3자개입 금지조항이었다. 이처럼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재개발 3자개입금지는 철거민들의 자주적인 단결을 부정하고 파괴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정부당국의 시각이다. 3자개입금지법 추진의도에서 보듯 정부당국은 전철연을 사건의 배후로 매도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경찰과 용역반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살인진압이 사태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각종 동영상과 무전교신내용으로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철연 마녀사냥은 쉼없이 계속되고 있다.


다시 강조하건대, 이 문제는 정부의 세입자들을 무시한 재개발정책과 경찰의 과잉충성이 빚어져 발생한 '살인진압이며, 참사’다. 정부는 더 이상 사태를 호도하지 말고 말도안되는 3자개입금지법의 추진을 중단하라.


이명박정권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대변인 홍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