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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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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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선고 규탄성명] 용산, 진실을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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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15: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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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용산, 진실을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용산참사 생존자, 구속 철거민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규탄 -

 

 

오늘 대법원(2부, 주심 양승태)은 용산참사의 생존자이자 피해자인 망루 농성 철거민들에게, ‘경찰을 죽였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등’에 대해 유죄라는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공무집행 시기와 방법의 적절성과 유효성에 대한 아쉬움은 별론으로 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무리한 살인진압으로 6명이 죽음에 이른 참사를 그저 ‘아쉬운’일로 치부하며 살인진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는 이후로도 ‘살고 싶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생존의 절규에 잔인한 공권력 행사를 남발하도록 경찰에게 살인면허를 허락한 판결이다.

또한 발화원인과 관련해서도 다른 발화점을 증명하는 동영상이나, 유독 발화시점만 누락된 경찰의 녹화 영상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 정황적 이유만을 가지고 화염병에 의한 발화라는 항소심 판결을 인정하며, 진실을 외면했다.

 

이미 항소심 판결이후, 검찰의 용산 수사기록 미공개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났으며, 철거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국가가 철거민들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또한 참사의 원인이 된 용산4구역의 개발이 절차와 내용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행정법원의 무효 판결이 나기도 했다.

결국, 철거민들은 잘못된 개발과 검찰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통한 수사왜곡의 피해자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대법원은 법과 정의가 아닌 정치적 판결을 택했다. 우리는 용산참사의 본질과 살인진압의 진실을 외면하고, 피해자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운 이번 대법원 선고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구속된 철거민들에 대한 국내에서 가능한 사법절차는 끝났다. 그러나 이렇게 진실이 계속 감추어지게 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과 유엔의 각종 인권기준들에 의하면 용산참사는 국가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에 따른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인권침해이다. 철거민들은 오히려 피해자로 인권침해를 구제받아야 할 생존자들이다.

우리는 대법원마저 외면한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유엔 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자유권위원회)에 개인통보절차에 따라 제소할 것이다. 유엔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잘못된 사법판단을 시정하라고 권고할 것이라 믿는다.

이명박 정권이 끝나도 나서도 용산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어, 진압경찰 지휘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게도 책임을 물게 할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명박 정권에 의한 살인진압의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2010년 11월 11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