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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용산참사 부상 철거민에 대한 중형 선고 규탄한다!

작성일
2011.02.15 17: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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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용산참사 부상 철거민에 대한 중형 선고 규탄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7재판부(재판장 김형두)는 용산참사 관련 망루와 남일당에서 뛰어내려 가까스로 생존한 두 명의 중 부상 철거민들에게, 구속철거민들과 같은 ‘경찰을 죽였다’는 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를 적용,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비록 치료의 시간이 필요해 항소심까지는 구속하지 않기로 했지만, 참사 후 2년 동안 10여 차례의 수술을 반복하며 병원생활을 해야 했고, 최근에도 추가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던 중 부상자들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화재 원인과 사망사건의 책임, 형량에 있어서, 이미 동일 건으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기존 판결과 달리 할 수 없다’, ‘부상으로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된 것일 뿐 그것이 형량이 다를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중형의 이유라며 여전히 철거민들에게만 책임을 돌렸다.

 

앞선 편파 수사에 근거한 대법판결도 인정할 수 없지만, 오늘 중형 선고된 두 부상자들에게 판결이 다를 이유가 없다는 것은 더욱 인정할 수 없다.

2년의 병원생활에도 치료되지 못해 수술을 반복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과 허리와 다리의 영구장애 판정으로 평생을 짊어질 고통을 안고 살아야하는 현실이, 4년 동안의 절망적인 징역생활을 조금이라도 면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땅의 법이 돈과 권력을 쥔 자들에게 한없이 무력하고,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한 없이 냉혹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부상 철거민들 중 김 모씨는 도시외곽에 1천만 원짜리 전세 집에서 네 식구가 살아오다가 철거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지 모씨는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8년간 일구어 온, 그리고 이제는 7살 난 아이의 미래를 꾸려나가야 할 가게를 한순간에 잃었다. 1천만 원짜리 변두리에 허름한 집이어도, 작고 볼품없는 식당이어도, 가족의 삶 전체가 달린 곳이라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던 이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철거민이 되어야 했고, 하늘 끝 망루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사법부는 철저히 외면하였다.

 

오늘의 부당하고 절망적인 판결에 즉시 항소할 것이다. 용산에 대한 사후 보복적 판결이 끊이지 않지만,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명박 정권에게 책임을 물게 할 것이다.

 

철거민은 무죄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1년 2월 15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