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작성자
대책위상황실
제목

용산참사 강제철거의 배후 삼성 규탄 기자회견 보도요청서 및 계약서 사본

작성일
2009.02.07 03: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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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서

■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 발신 :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 

■ 제목 : 삼성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용산참사 강제철거의 배후 삼성 규탄 및

추모대회 평화적 개최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2월 7일(토) 오후 2시

    ◎ 장소 : 청계광장

    ◎ 주최 :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서’가 공개됐다. 서울신문은 2월7일자 사회면에 [무리한 철거시한 ‘용산 참사’ 화근]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싣고 계약서를 내용을 공개하였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용역업체들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강제철거 등 작업계획을 승인한 곳이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시공업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시공업체 대표는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은 공사감독관 자격으로 직접 용역업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대리인은 용역철거업체를 대신하여 현장에 상주하며 건축물 해체 및 잔재물 처리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용역업체의 작업지시를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시공업체들이 지시했다. 또한 이들은 매일 용역업체의 작업을 보고 받았다.


또한, 계약서는 용역업체들로 하여금 무리한 강제진압을 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2008년 6월30일까지 철거하지 못하면 하루에 계약금액의 1/1000(510만원)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게 만들었다. 철거용역업체들이 기일을 넘겨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물불가리지 않고 강제철거에 나서게끔 만든 것이다.


게다가 계약서 제3조 ‘건축물 해체공사와 잔재처리 공사’의 범위 중 건축물 해체 공사 내용에 ‘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배제 활동’이 포함돼 있다. 이는 건설자본의 사주 하에 용역업체가 철거민을 몰아내는 활동이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계약서야말로 비극적 살인진압의 배경이며, 증거이다. 철거시한을 단 하루라도 단축하려는 용역들과 경찰에 의해 자행된 비극적 사건이 바로 용산 살인진압이다. 그리고 용역들의 강제철거를 뒤에서 사주하고 감시 감독한 것이 바로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 건설 등 건설자본이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들어 났다.


* 계약서 사본을 공개합니다. 범대위 홈페이지(www.mbout.jinob.net)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복사를 원할 경우 별도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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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계약서 첫페이지입니다. 전체 내용은 con_ys.zip 첨부화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